폐자원에너지 산자부,환경부 함께 가자
SRF 억제정책은 환경부의 시행착오
산자부는 유기성에너지 분산형 구축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폐자원에너지정책·기술포럼이 주관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정책’ 토론회는 폐자원에너지정책의 반성과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해 산자부와 환경부가 함께 발을 맞추자는 논의로 관심을 모았다.
국회 장철민의원은 “SRF 에너지 회수시설을 둘러싼 갈등 등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이를 해소하고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발전사업 이익공유제와 같은 실질적인 주민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회 이주환의원은 “글로벌 폐기물 처리 시장의 규모는 2019년 2조 800억 달러에서 연평균 1.5%씩 성장하여, 2027년 2조 3,4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 역시 2021년 19조 4,000억원, 2025년 23조 7,000억원으로 매년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폐기물 배출량이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활용 가능한 자원 중 50% 이상이 매립 또는 소각되는 등 자원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폐기물을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립은 주민 신뢰성과 수용성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추진하는 등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건립이 중단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가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페자원에너지의 고품질화, 시설 관리기준 강화 등 지속적인 환경안전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와 수소화, 축산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등 폐자원에너지화의 다각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원순환 분야의 기술개발에도 힘쓰겠다.”라고 환경정책방향을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커피찌꺼기나 버섯폐배지 등과 같이, 친환경적인 유기성 폐기물이지만 에너지로 활용이 미흡한 소중한 자원들을 보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열병합발전이나 난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는 `유기성폐기물(바이오매스)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하고 분산에너지로의 활용모델 구축, 탄소중립을 위한 유기성폐기물 활용 확대”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을 줄이고 전기까지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고형폐기물연료(SRF) 생태계가 환경부의 규제 강화로 지난 2017년부터 침몰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보다 엄격한 규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도 SRF용 연료의 발열량, 수은 함유량 등 규제 강화를 환경부가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후 SRF 열병합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꽃피우기도 전에 좌초되었고 전국에서 이와 관련된 지자체와 민원이 이어졌으며 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대해 패널토론에 나선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SRF 정책은 환경부의 정책적 시행착오의 일면이 있다. 단순히 민원해결에 치우쳐 중요한 에너지원의 수단임을 간과했다.”라며 솔직히 과거의 SRF정책에 대해 반성하면서 “열분해가스화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이미 11개의 관련된 기술개발을 끝냈다. 대기업도 참여하면서 가스,수소화 사업에 대해 20톤 규모의 시험설비 4곳에 대한 예산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유럽도 최근부터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 재활용을 별도로 목표관리하고 있다는 오세천 공주대교수의 발제내용에 대해서는 “재활용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유럽통계(플라스틱제조협회)를 분석하면 200여 시설중 열회수로 인정하는 곳은 열회수와 소각을 하는 47개만 인정하고 있다. 물질재활용은 화학적,물리적 재활용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도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며 향후에는 정부 통계시 이들을 분리하여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2019년 10월부터 재생에너지분야를 강화했지만 바이오 SRF,폐목제,하수슬러지등 유기성분야만 재생에너지로반영했다. 그동안 정부는 태양광,풍력,수력에 집중했는데 이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나 폐버섯 배지등을 활용한 열량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자부는 유기성에너지에 대해 분산형 발전을 모색하고 환경부가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에 주력하고 산자부가 에너지화 하는 부처간 연계를 통한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은 “폐기물의 폐기물인 최종 찌꺼기(침출수등)에 대한 가스,열분해,생물학적처리등 어떤 물질도 에너지화 하면 된다, 민간소각장의 쏠림현상은 문제가 된다, 균형 배분을 통해 SRF에 대한 생산량 조절이 필요하다, 국내 소각기술은 외국의 로얄티에 발목이 잡혀있다. 외국기술에 도전하는 한국기술의 진일보가 시급하다.”라며 폐기물의 중심 학회장으로서의 반성어린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그동안 정부정책은 국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2030 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피력했다. 산림청과 국립공원이 관리하는 유명한 산마다 쓰레기가 숨어있다.”면서 불법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반발에 대한 정부의 주민수용성 전략이 부족했고 나주시의 경우 지자체장의 과도한 행위로 SRF 생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점도 비판했다. 아울러 산자부는 열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면서 경쟁력을 키워 폐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순환경제로 스며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여론과 민원만을 의식해 폐기물을 보이지 않게 하는데 주력했다. SRF의 경우에도 자원재활용법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결과이다. 탄소중립시대에 맞춰 통계구축에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생산자와 지자체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주민수용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매탄 발생의 주범이기도 한 농업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폐기물시설의 위험요소와 건강영향평가에 대해 정보 공개를 해야 하고 페기물 관련 폐촉법과 에너지법등의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고 인증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원료재활용에 대한 고시가 필요하고 순환경제에서 수거,분리,순환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SRF 발열량에 대해 환경부가 발영량 기준을 5,000칼로리(석탄 발열량)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향후 폐자원에너지의 한계를 수용하여 3,000칼로리 이하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관심을 모았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