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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으로 보는 세상만사-원전 비정규직 관리 소홀

 

 

건설현장 하도급 위반 봐주기,임대아파트 43% 가 방화

스프링클러 관리기준 부실, 산림조합 특화사업 3년 이상 적자

 

 

재도전 발목 잡는 연대보증 폐지 민간 확대 필요

 

정부가 한번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재도전 인프라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18년부터 5개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중진공, 소진공)의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코로나19 이후 선제적인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연대보증 폐지의 민간금융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대보증 입보 규모는 161천 건, 120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수로는 201717만 건에서 2020161천 건으로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2017826천억이던것이 20201205천억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현재 민간금융권에서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 대출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최대 주주에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전히 현장의 재기를 희망하는 기업인들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만으로는 정부의 재도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국민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연대보증 폐지의 민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LH, 건설현장 하도급 위반 봐주기 처분 여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최근 5년간(20172021년 상반기 기준) LH 건설현장 3,251개 공구에서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5,62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건이 25.1% 1,409건에 달했다. 지난해 하도급 위반으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건은 217건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만 이미 202건이 적발됐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81조에 따른 하도급 건설기술인 배치위반이 올 상반기에만 80.7%을 차지해 201729.4% 대비 2.7배나 증가했다. 하도급 규정 위반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902, 20181,592, 20191,333, 20201,109, 2021년 상반기 686건으로 연평균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건설현장 대비 위반 건수도 5년 새 1.4건에서 1.7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LH는 최근 5년간 지자체에 요청한 1,147건의 행정처분 중 70.7%811건의 처분결과를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안전사고 43% 가 방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8 기준)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는 2017123건에서 2021165건으로 34.1%가 증가해 총710건이다"고 밝혔다. 특히 2020158, 20218월 기준 165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안전사고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재가 305(43%)으로 가장 많았고, 재해 192(27%), 전기·통신 88(12.4%), 기계·가스 45(6.3%), 승강기 13(1.8%), 기타 67(9.4%) 순이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사고의 경우 44건이 '방화'가 원인으로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지도 점검이 요구된다. 주택유형별로는 영구임대 406(57.2%), 국민임대 209(29.4%), 공임5065(9.2%), 영구-혼합임대 6(0.8%), 국민-혼합임대 2(0.3%), 기타 22(3.1%)으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 관리기준 부실, 내구연한 기준도 없어

 

화재시 초동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점검기준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스프링클러는 소방청 소방시설법 제9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근거로 설치, 유지·관리 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사용하는 스프링클러는 대부분 습식으로 배관에 물이 장기간 저장된 채로 유지돼 배관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거나 부식되는 등의 사유로 배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행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스프링클러 배관의 외관 규격에 대한 점검 내용은 있으나, 배관 부식 및 내구연한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시 스프링클러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부식된 스프링클러의 배관은 살수시 정상적인 유량과 압력이 확보될 수 없어 유사시 정상적인 기능 발휘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16~´219월까지 건물 내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현황 확인시, 소규모 화재로 미작동한 경우를 제외한 124건 중, 방출하였으나 화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프링클러 관리 소홀로 인함이 11건에 해당했다. 더욱이 스프링클러 내구연한 및 교체기준이 없어,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실정이다. 올해 9월 고양시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로 천장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95년도에 준공돼 사고 발생 날 40건의 누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 ´20년도 3, 해당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게 지적받은 바 있으나 이후 스프링클러 관리 기준은 <화재안전기준해설서>에 권고사항으로만 명시해, 현장 실효성은 미약한 편이다.

 

산림조합 특화사업 1/3, 3년 이상 적자

 

임업인 소득증대와 조합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조합 특화사업중 최근 3개년 이상 실적이 존재하는 40개 사업을 살펴본 결과, 2016~2020년 사이 3년 이상 적자를 기록한 사업이 13개 사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지난 2007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조합 자부담을 포함한 총 6889,500만원을 투자해 산림조합 특화사업을 추진해왔다. 2007년부터 추진된 산림조합의 특화사업에는 국비 2724,200만원, 지방비 98억원, 조합 자부담 3185,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특화사업을 통해 총 49개 조합이 5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3개년 이상 실적이 존재하는 사업은 40개였으며, 이 중 13개 사업은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적자 상태이다

 

참가자 책임은 반려해변 ESG경영 확산 어렵게

 

반려해변 프로그램은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개발한 것으로, 해수부가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미국 텍사스주의 해변입양제도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54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텍사스주 해변 약 9,70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수부는 2020년부터 제주에서 시범사업 실시한 이후 2021년 인천, 충남, 경남에서 반려해변을 확대해 총 11개의 해변을 반려해변으로 지정했다. 반려해변 프로그램 참가자는 2년 동안 연 3회 이상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펼치며, 해수부는 기업의 반려해변 해양환경 정화 활동에 대한 홍보를 대신해주고 있다. 다만 해변 정화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책임이 참가자에게만 있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반려해변 프로그램 안내서에 따르면 모든 참가자가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참가자에게 귀속된다. 김승남 의원은 기업의 ESG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기업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된 만큼 해수부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다만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참가자에게만 귀속하는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방사선 피폭 원전 비정규직 관리소홀

원자력발전소에 종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 직원이 산업재해, 방사선 피폭에 심각히 내몰리고 있다. 이는 협력사 직원에 대한 한수원의 안일한 처우는 방사선 관리구역에서의 피폭량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인원 피폭량은 2019년 협력사 직원 1인의 최대 피폭량은 49.67mSv, 작업종사자 유효선량한도인 연간 50mSv에 근접한 것으로 한수원 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률이 달라 안전장구비만을 별도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공사 및 용역 특성상 근로자 수 대신 인원(Man)-일수(Day)를 기준으로 하는 공량을 놓고 계약하므로, 1인당 안전장구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원전 내 작업종사자가 운전, 정비 및 안전조치 행위 중 사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받고는 있으나, 원전 내 산업재해 관련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라며 방사선 관리구역 내 피폭 상황에 대해서는 피폭방사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잇따른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미흡은 협력사를 포함한 종사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내건 한수원의 경영방침이 그저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하며 원전 협력사 직원의 안전장비구비 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한수원의 경영실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 :문장수,조철재,박남식 국회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