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기업과 임금격차는 2.1배
1인당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뿐
중기제품 조달청 최저가로 이익 어려워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회장등 임원진들과의 최근 가진 간담회에서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는 공정 양극화와 저성장 고착화인데, 고용이 83%를 차지하는 중기는 신규투자와 고용창출 여력이 축소되고 미래를 책임질 청년은 닫힌 취업문으로 5명중 1명은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찾는 실정으로 1710만 명에 달하는 중기 근로자는 소득 확대가 사실상 막힌 상태다”라며 현실 경제에 대해 지적했다.
추본부장은 “대기업이 우리나라 총 영업 이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중기는 25%에 불과하다. 이익의 양극화는 대기업 근로자 월평균임금이 515만원인데 중기는 245만원으로 무려 2.1배에 달해 임극격차가 크다.”라고 현실적 괴리를 지적하면서 “하지만 법인세는 83대 17로 대기업의 이익 독점으로 세금을 내고 싶어도 이익이 없어서 못 내고 있다. 이익의 양극화는 중기 생산성과 투자여력을 약화시켜 1인당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에 불과하고, 1인당 연구개발 투자는 대기업의 26.9%에 불과하다.”고 볼멘 소리로 현실을 토로했다.
시대적 이슈인 플랫폼도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데 처음엔 혁신이란 이름으로 무료로 다수 이용자를 확보해 독과점한 뒤 유료화하는 등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10곳 중 2곳 이상이 과도한 광고료 수수료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성행하는등 소수 대기업의 이익 독점은 중기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고 임금 지불의 여력 약화와 소득 감소를 초래하고 생산성 하락과 투자여력도 약화시켜 105만 명 청년은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
코로나 이후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43.8%가 중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중기업계에서 생각하는 양극화 원인은 경제 3불로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등 3가지로 압축된다.
거래 불공정은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로 피해를 본 중기의 성장을 지체시키고 있다. 시장의 불균형은 소수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한 비용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제도의 불합리는 중기 제품을 구매해주는 조달시장 마저 최저가격 중심 체계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곤란한 구조이다.
이같은 현안과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개선: 아무리 채용 공고를 내도 인력을 못 구하거나 업종 특성상 도저히 준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도 52시간제 반대자가 더 많다. 최근 조사를 보면 월평균 임금이 65.8만원 감소했고, 전체 65%가 반대하는 거로 나타나고 72.5%는 노사 합의시 월 단위 연장근로에 찬성하고 있다.
◐내년 말(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주 8시간 초과 근로를 항구적으로 허용하고 일본처럼 노사가 합의하면 월과 연단위는 허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영세 중기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와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야 한다.
▲납품단가 제값받기: 중소제조업의 40% 넘게 대기업 납품업체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가 여전하고 최근 원자재가 급등해도 단가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
◐불공정 문제 해결과 납품단가의 원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
▲공공분야 제값받기 위한 조달제도 개선: 145조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최저가 관행으로 연 9.5조원 손해가 발생된다. 조달 참여기업이 납품할 수록 손해보는 구조를 방지해야 한다.
◐낙찰 하한율 도입과 예정가격 산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나 규율할 법과 제도가 없다.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개선: 피해 중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과징금 재원으로 피해기업 지원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구제사업을 활용해 부당업자에 대한 입찰제한 등 과잉제재를 완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 과징금은 취약 중기는 대기업보다 부담이 크므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별도 감면절차 신설이나 부과율을 별도로 산정해야한다.
▲승계 활성화 제도 개선 : 창업주 70세 이상인 중기가 1만개가 넘지만 가업승계 제도는 연간 100건 이하이다.
◐일본처럼 계획적 사전증여 활성화로 증여세 특례한도를 상속 공제와 동일한 500억으로 확대해야 한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BTB거래는 공동행위에 대한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협동조합법을 개정해 하도급 거래와 수위탁 거래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한다.
▲전용 홈쇼핑 확대: 중기 홈쇼핑은 출범후 10년간 최저 수준의 중기 판매수수료율 유지해 판로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송출 수수료 인하와 채널 추가 승인으로 대규모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IPO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전용 신용평가 체계 구축: 국내 기관들은 대기업 중심 기준을 적용해 중기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관이 없다.
◐기술력과 성장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이 날 참석한 인사는 김기문 중소기업중회장,권혁홍 수석부회장, 배조웅,심승일, 한병준 부회장, 서승원 상근부회장,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등이며 국회 국민의힘 이준석대표, 임태희, 김정재, 김철근, 임승호의원이 함께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명박 정부떄도 그렇지만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있어서 구매홈쇼핑 도입 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해왔고, 다가오는 환경 속에서도 티커머스 등 확대는 관심많은 분야이다. 최근 업계서 송출수수료 등 경영상 홈앤쇼핑 압박 등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택시를 몰아봐서 플랫폼을 잘 아는데, 문어발이 아니라 지네발이란 표현이 인상적일 정도로 과도하게 진입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선 미국에선 아마존이란 온라인 서점 기업이 어디까지 오프라인에 진입해서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고 지켜보고 있다. 미국에선 어느 곳보다 자유로운 기업 문화가 형성된 곳이지만 그걸 보장하기 위해 어느 나라보다 반독점규제가 있는 곳이다. 우리도 현행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플랫폼 기업에 좀 더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문회장은 “최근 국회 논의 중 안타까운 것은 플랫폼에 대해 무조건 제재보다는 스타트업 M&A는 열어 놔야하는데 그거도 막아 스타트업의 불만이 크다.”고 보충설명을 했다.
이준석 대표는 “김범수 의장도 일부 업종이 철수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별개로 자회사를 다수 설립하여 자회사 매출구조를 개선하여 투자자본에게 기회를 마련해주는 취지의 오프라인 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카카오도 모빌리티는 상장을 앞두고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다 문제가 된 건데,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급하니까 자영업자 돈 긁어모아서 투자자에게 상장 이익 안겨 주겠다는것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플랫폼도 소상공인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그 일부를 가져가는 건 모르나, 독점적 위치에 종속시켜놓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소견을 개진했다.
(환경경영신문, 신찬기전문기자,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