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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화재 재활용처리업체가 주범-재활용,소각등 업종 구분 필요

폐기물 화재 재활용처리업체가 주범

명칭 혼돈으로 소각, 매립업체가 뺨 맞아

언론, 소방 ,지자체에 보도지침 마련해야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가 대부분 재활용 업체(중간처리야적장)에서 생된 사고임에도 소각·매립업체로 오인 받고 있어 화재 및 사고 생에 대정부와 지자체, 소방당국 및 언론 발표 시 정확한 업종 구분 보도가 필요하다.

재활용업종은 생활환경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소재별로 구별되지만 일부는 혼합하여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다.

화재는 재활용업종은 폐타이어, 폐의류, 폐섬유, 종이류나 플라스틱류의 재활용업종 등에서 자주 발생된다.

폐기물재활용업종은 하루 처리능력 1~30일분 이하 폐기물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며 보관될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매립장으로 가기 전인 중간단계업종이다.

하지만 국내 재활용업체의 보관시설은 환경조건이 열악하고 대부분 야적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화재나 고의적 화재가 혼재되나 명확하게 판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폐기물처리업종에서 발생된 화재발생건수는 총 156건으로 매년 20건 이상, 2회건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전체 화재발생 건수 중 재활용업이 88.5%138건을 차지하고 매립장은 3(1.9%), 소각업은 14(9%)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보다는 폐기물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되는 경향이 높아 애꿎게 소각, 매립업체가 관리 부실처럼 매도되어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경향이 크다.

재활용업체의 환경여건에 비해 소각·매립업체는 24시간 상주 인력을 배치해 소각시설을 가, 법적으로도 CCTV 및 화재 진압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반면 중소 영세성의 재활용업체들은 소방방재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고 환경여건도 열악한 게 현실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화재 발생 시 통칭되는 폐기물업체라는 표현은 분야별 업종수가 세분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향이 크다. 특히, 소각·매립업종은 폐기물 분야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폐기물 분야의 대기업 군이며 화재발생건수에서도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보도지침이나 업무지침에 화재발생시 명확하게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구별하여 명칭을 사용하게끔 개선해야 하고 소각업체에서도 대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도 폐기물 관련법을 개정 보완하여 중간처리인 재활용 업종에 대해서도 일정한 환경위생시설을 갖추게끔 유도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풍경에서 가장 꼴사나운 것이 외부로 드러난 재활용업체가 야적한 풍경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 전문기자)

<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 발생 시 정확한 발표 내용 >

기존 발표

정확한 발표

종 구분 없이 기물 처리업체로 통칭

폐기물 소각업체

폐기물 매립업체

폐기물 재활용 업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반입된 폐기물을 태워서 처분하는 업체

소각 또는 재활용할 없는 폐기물을 시설을 갖추고 립하여 처분하는 업체

폐기물을 재이용 가능한 자으로 선별 가공하는 업체

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이용·재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가공하는 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업종별 사고 발생 현황>

(단위 : )

구분

총계

화재

안전사고

폭발

붕괴

180(100%)

156(86.7%)

17(9.4%)

5(2.8%)

2(1.1%)

소각업

16(8.9%)

14(9%)

1(5.9%)

1(20%)

-(-%)

매립업

5(2.8%)

3(1.9%)

1(5.9%)

-(-%)

1(50%)

재활용업

158(87.8%)

138(88.5%)

15(88.2%)

4(20%)

1(50%)

기타

1(0.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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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출처 : 인터넷 보도기사 (‘13.01 ~‘20.07.)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2&wr_id=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