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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고충처리 여전히 소극적 행정-부식억제장비 허송세월 5년

민원 고충처리 여전히 소극적 행정 펼쳐

물산업진흥법과 상충된 상하수도협회 인증업무

미국의 NSF는 인증했는데 국내서는 침묵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시행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정작 수처리분야에서 사전예방적 차원의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인증규정이 5년간 허송세월만 보내 국내 인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186월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개년(’19’23)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정책목표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이다.

기본방향은 물관리기술 발전, 물시장 확대, 전문인력 양성, 제도인프라

마련을 통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실제로 국내 시장은 기본적인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생

산제품을 시장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오렉스등 관련 기업들이 개발하여 민간시장에 판매하는 부식억제장비는 기존

의 수처리 시스템이 도색,코팅제개발,약품처리,청소기법등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물의 순환을 통해 부식을 억제하면서 다양한 기존 공법에 의한 물관리를 경제

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주는 시스템이다.

이오렉스가 개발한 부식억제장비는 특수카본전극(자계)을 물(도전성 물질)이 통과할때 기전력이 발생(플레밍의 법칙)되고 이 발생되는 전위로 인하여 용해되어 있는 이온을 로렌츠 전장에 의한 이온농축, 이온충돌 반응으로 이온화 진행을 통한 물의 이온활성화 촉진기술로 융복합형 기술의 일종이다.

한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이후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특허를 획득했고 세계적으로 선진 인증기관인 미국 NSF와 러시아의 EAC인증까지 받아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상수도관에 이 장치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수도법과 하위 관련 법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아직 시험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지자체등 관련 기관에서 요청이 와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 관련 지자체에 판매하려면 환경부 산하 인증기관인 상하수도협회가 인증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판매를 할 경우 기업은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물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같은 기술정보를 획득한 중국등 후발 국가들은 시장확산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오렉스 제품에 대해 미국의 메릴랜드 주 포코모크시는 시정부의 부족한 예산속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의 이오렉스 제품에 대한 검증을 실행한바 있다.

이오렉스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는 당초 6개월(설치모델 IOR-150A,6인치)이었으나 포코모코시 당국은 예상보다 빠른 결과물이 나와 3개월이나 앞당겨 연구시험을 종결하고 이오렉스 제품에 대해 수돗물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하기로 결정한다. (서울시는 과거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조사를 한바 있으나 결과가 별차이 없다는 보고를 한바 있다.)

또한,미국 전역의 군수시설에 용수 및 폐수 처리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기업인 ASUS(American States Utility Services, Inc.)는 실제 시험한 결과에 대해 혁신기술로 그 성능을 인정하고 군사 전문지에 소개까지 한다.

그들이 혁신기술로 선정한 이유는 기존의 수처리시스템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반면 이오렉스는 에너지 절감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이 절약되며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배관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같은 효과는 국내에서도 국회의장 공관과 대구시 상수도본부가 대구지역에 설치한 이후 효과 분석에서도 입증되었다.

하지만 이같은 실제 실용효과 사례가 있음에도 상하수도협회는 늦장대응으로 사실상 기업의 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다.

이에 기업은 협회의 인증절차와 규정을 조속히 매듭짓고 관련분야에 대한 인증 절차를 시행해달라는 수차례 건의하고 상담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국민청원 및 대통령 진정등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몸부림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에 대한 답변도 환경부는 현행 수도법과 상하수도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그대로 준용하여 답변을 하고 있어 물산업클러스터의 설립과 물산업진흥법과는 동떨어진 수도행정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업계측은 시험방법에서 물낭비가 심하고 수도요금이 과하게 들어가는 배출식보다는 순환식으로 분석하게 해달라는 요지의 청원을 수없이 재기한바 있다.

최근에도 국회 이용주의원실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참석자:이용주국회의원,환경부 이광용사무관, 상하수도협회 구자관원장,이오렉스 안동준본부장,진행워터 심학섭대표, 워터크린 김진천전무,이지스 백승진대리)등이 참석하여 성능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인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답변은 순환식은 난방배관이나 다른곳에서는 적용 가능하지만 수돗물은 배출식방법이라 적용할 수 없다,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만들었고 많이 개선되어 기준안이 만들어졌다, 기준안의 수치는 업체들이 타당한 자료를 제시하면 개정신청은 가능하다.’라는 원론적 답변으로 또다시 후일을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되었다.

이같은 지리한 공방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우리나라의 어떠한 인증기관보다 신뢰성이 높은 미국의 대표적 인증기관인 NSF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 국내에서 인증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인증에 소요되는 물사용에 대해 순환식이냐 배출식이냐는 공방은 매우 소모적이다.

향후 이같은 신상품에 대한 위생인증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마다 시기를 늦추고 소모전만 펼친다면 물산업진흥법과도 배치되는 행위이다. 기준마련은 신중히 해야 하나 5년에 걸친 시간적 소모는 매우 비경제적이고 글로벌시대에 반하는 행위이다. 만약 배출식을 고집한다면 이같은 분석은 물산업클러스터같은 공익적 시스템에 응용하여 기업들에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인증을 마쳐야 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여 시장경제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 국감에서도 국민고충민원처리 현황에서 민원요지를 충족한 건수는 고작 23%(16년기준)에 머물고 있고 국민들의 고충처리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 행정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