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관망 유지관리 법적 의무화 추진
상수도 현대화 사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수돗물 적수사태 환경부 종합대책 수립 중
환경부는 인천, 서울, 안산, 충청지역 등 연속적인 사고대응과는 별도로 이러한 수돗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국고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는 원론적 대책만 세워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상수관망정비시범사업으로 15개 지자체 지원('10~'18),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7~'28), 상수관로 정밀조사('19~'22)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의 전체 사업범위와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현대화사업도 예산의 한계로 103개 지자체만 지원 중으로 단기간에 전 지자체에 대한 관로정비에는 한계가 있으나 문제가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 영세한 지역경제와 전문 인력의 미흡으로 사실상 현대화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환경부는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관망관리 강화, 수도시설 운영관리전문성 제고, 국민소통 확대의 4개 주요전략에 대한 세부중점추진과제수립 등 종합대책을 올 10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노후수도관정비 사업은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 '28년까지 사업을 앞당겨 '24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 중이고, 상수관망 유지관리 법적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고대응매뉴얼은 존재하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사고대응매뉴얼을 더 구체화하고 대책에 포함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교육개설, 인력전문화 등이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관망관리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서도 2017년 9월 대책 마련 이후 상수관망유지·관리의무신설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18.4)하여 국회제출('18.10)하였으며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통과('19.7)되어 법사위 계류 중으로 대책의 내용대로 추진 중에 있는데 수도법 제21조의 2(상수도관망의 관리)항을 신설 한 것이 특징이다.
올 10월중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용역 완료('20.4)전에 의무화 관련 지침, 관망 유지관리매뉴얼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