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흡입독성시험실 장비구매부터 난항
안정된 장비로 시험기술 체계적 습득 필요
흡입독성시험실 협상적격자 불법여지 논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생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국내 화학기업들의 화학물질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흡
입독성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흡입독성시험을 수
행할 예정이다.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선진 등록·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 및 생태계 보호 및 국제적 화학규제 강화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화평법은 EU가 REACH 도입(‘07.6) 이후, 중국, 일본, 대만 및 미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자국의 화학규제를 위해 점차 강화되어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를 지난 10년부터 시행했으며 일본도 화학물질 심사법을 개정하여 ’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대만은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를 11.6월부터 시행하였으며 미국은 TSCA 개정안을 발의 10.4월부터 실행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4년 정도 늦은 편이다.
현재 국제적인 시험방법에 따라 흡입독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시험기
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KI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3개소 밖
에 없어 조기에 흡입독성시험시설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 국내 화학물질규제 대
응에 필요한 시험수요는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대행사업으로 2017년부터 흡입독성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있
다.
흡입독성시험실에 대한 필요성은 가습기 살균 피해가 지속되고 이에 대한 검증이
나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간파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
이 한국환경공단 전 전병성이사장에게 건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이르렀다.
흡입독성시험시설은 금년 9월말 완공을 목표로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종
합환경연구단지 내에 7,009㎥ 규모(지하 2층, 지상 4층)로 설치되고 있으며 본
시험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매년 50억원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
다.
국내 시험기관들은 물에 녹지 않는 고체상 물질 등은 국제적인 시험기준에 적
합하게 일정농도로 균질하게 분사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꺼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흡입독성시험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물질을 대상으로 해
당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흡입독성시험에 적합한 상태로 전환
시키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가습기 피해와 같은 대기업 등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는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과학적인 진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생물(쥐,마우스)을 통한 임상실험이 필수적이다.
이같은 생물을 통한 만성흡입독성시험설비는 장비의 신뢰성과 운영경험이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6개월간 생존시키며 시험검체를 해부하여 장기를 분석해야 하므로 장기적시간과 운영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만성독성시험은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일본,독일등이 운영중이며 한국은 4번째 국가가 된다.(환경경영신문 15년 1,30일자/ 17년 10월2일자 인터넷 기사화)
이같은 운영기술과 세계적으로 공인된 분석장비와 살아 있는 생물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현재로는 국산기술이 완벽하다는 입증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은 1차적으로 흡입독성장비를 국산장비로 입찰했고(에이치시티) 이어서 2차 장비는 최근 일본산과 국내 기술을 접목했다는 기업(우정바이오)을 우선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2019 흡임독성시험시스템제작 설치에 대한 협상적격자 협상순위를 보면 1위에는 (주)우정바이오(기술능력 74.98점, 입찰가격 18.8571점, 종합평점 93.8571점),2위 (주)태원시바타(73점,18,8571점,91,8571점),3위 (주)에이치시티(71.6826점,19,2233점,90,9058점),협상부적격자 (주)쓰리샤인(66.6점,20점,86,6점)으로 우정바이오가 선정됐다.
그러나 기술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정바이오의 기술고문이 불법체류한 것으로 법무부가 확인 하므로서 문제가 발생됐다.
현재 법정 다툼(김&장/한별)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은 2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가, 재입찰을 해야 하는가, 아님은 현재 선정된 기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 적격자 선정에 대한 불씨는 국회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만성독성실험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산장려라는 취지는 좋으나 독성평가는 아직 국내가 초보적이고 시험장비의 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특화된 세계적인 흡입독성 전문회사장비를 도입하여 운영 습득후 국산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환경경영신문/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