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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비자 감시가 필요하다.-불법처리 상시감시체계로 전환


폐기물 불법처리 상시감시체계로 전환
올바로 시스템 현장확인과 연계해야
주민신고와 드론을 이용한 감시강화


                                    녹색순환연구소장 오길종


불법처리 상시 관리체계 구축

불법처리는 범죄행위로 일반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항상 발생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불법처리 대책 전담팀을 편성
하여 발생 현황 및 조치 진행 현황, 발생 억제 대책 등을 상시 업무로 추
진해야 한다.
일본은 환경재생·자원순환국의 폐기물규제과에 불법투기원상회복사업대
책실이 있어 불법투기와 원상회복 업무를 상시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1998년에 불법투기 건수가 1,197건(424천 톤)으로 가장 많이 발생
하였으나 지속적인 방지대책 추진을 통하여 발생건수가 계속 감소하여
2016년에 131건(27천 톤)까지 낮아졌다가 2017년에는 163건(36천 톤)으로
약간 늘어났다.
일본 환경성은 불법투기된 폐기물의 현황을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건수,
불법투기량을 오염 발생 여부, 오염우려의 조사 중인지를 구분하여 관리하
고 이를 매년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 *2017년 현재도 폐기물이 남아있는 곳은 2630건(1,559.4만 톤)


환경부 자원순환국 불법처리 전담팀 설치


환경부의 자원순환국에 불법처리 단속 전담팀을 설치하여 발생원인 분석
및 방지대책 마련, 검찰 및 경찰과 연계한 단속의 기획 및 시행,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의 불법처리방지 대책 지도, 불법처리 현황 파악 및 공표,
환경오염 방지 조치, 환경오염 방지 등으로 처리가 시급한 불법투기 폐기
물의 원인행위자의 색출 및 처리 명령 및 이행상황 관리, 일선 행정기관의
대집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규정 마련 및 집행 지원 등을 강력하게 추
진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과 현장 확인 연계 필요

사업장폐기물(생활계 제외) 중 폐기물처리업체와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
는 것은 모두 올바로시스템에 의해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처리방법 등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스템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폐기물 이동 및 처리 내용이 일
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반드시 병행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처
리 페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발생 초기에 발생량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조치하지 못했다.
올바로시스템에 의한 반입된 양, 처리량, 보관량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불
법처리 가능성이 큰 폐기물(폐플라스틱 등)과 이들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와
처리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활용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을 빙자하여 다
량 수탁하여 재활용하지 않고 쌓아두어 문제를 발생시키는 재활용업체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수요창출이 어려운 업체에 대하
여는 주기적으로 반입하는 재활용폐기물이 허가할 때 생산하기로 한 제품
을 제조에 적합한지, 제조된 제품이 원활히 판매되고 있는지, 처리비를 받
을 목적으로 재활용에 부적합한 폐기물을 반입하여 적치하여 두고 있지는
않은 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재활용이 원활히 되지 않는 데도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다량 적치하고
있는 재활용업체의 경우에는 위탁하는 폐기물배출업체에 위탁처리를 중단
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처리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
를 정비해야 한다.


폐기물 불법처리 주민신고와 감시강화

폐기물처리업이나 재활용업체의 부지 내 또는 부지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
을 부적정하게 적치하거나 불법 적치하고 있지 않은지, 주변 환경오염 우려
는 없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드론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감시해야 한
다.
불법투기나 처리가 일어나기 쉬우나 감시의 빈틈이 생기기 쉬운 이른 아
침, 야간, 공휴일 등의 감시를 위한 민간 경비업체 등에 용역을 주어 감시
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기물처리업이나 재활용업체의 인근 주민 등이 동 업체가 폐기물을 과도
하게 적치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불법행위로 밝혀진 경우 포상을 하
는 등 주민 등을 활용한 감시를 통해 단속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처
리업체 등의 불법처리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에코알람 네트워크 시스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적정 처리 책무 강화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가 적정하게 처리하는 여부를 주
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이 배출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책
무를 다하도록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처리비를 낮출 목적으로 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업체나 불법
처리의 개연성이 큰 업체에 통상적인 처리비보다 낮게 처리하는 경우는
폐기물이 불법투기 되거나 처리되지 않고 적치되는 경우 위탁한 배출자가
그 폐기물을 도로 가져가 적정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불량업체가 처리비를 낮추어 불법처리를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량 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 우량,불량업체 차별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면서 법규를 잘 준수하고, 주민과 일반인에
게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개, 처리시설의 법규 준수 관련 정보 등을 주기적
으로 홈페이지나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 신뢰를 얻고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 및 재활용에게 지도점검 주기를 완화하고, 우량업체의 정보를 환경부
와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표창을 하는 등 인센티브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불량업체는 단속 주기를 짧게 하여 자주 점검하고, 적색업체로 지정
하여 법규 위반 내용을 공표하고,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축소하는 등 과
도한 적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폐기물 배출자가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할 때 우량업체와 불량업체의 공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와 재활용업체의 우량화를 유도
해야 한다.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소각 및 매립처리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이러한 여건이 재활용을 빙자한 불법 적치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전국과 관할 행정구역의 사업장폐기물처
리 상황을 파악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과 용량의 과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처
리용량이 부족한 지역을 파악하여 지자체와 이를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허
가 요건을 갖춘 업체의 처리업허가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폐기물배출업
체의 폐기물처리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폐기물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여유가 있는 공공처
리시설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수탁받아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설할 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수요를 감안하여 시설
의 용량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때 사업장처리를 위한 용량 증대에 대하여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
고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처리업 허가나 처리시설의 증설 요건을 갖추어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처리업 허가나 시설의 증설을 위한 변경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리시설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폐기물이 발생장소 인근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장거리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폐기
물처리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배출업
체의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정 처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 불법 처리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불법행위자의 철저히 색출하자

폐기물 배출자, 처리업자, 토지소유자 등이 담합하여 폐기물을 불법 적치
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대집행하고 원인행위자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불법처리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치고, 불법처리가 발생
하였을 때는 원인행위자에 의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대집행 조건을 엄격
하게 정하여 공공 예산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
불법 적치나 불법매립이 발생하였을 때 원인행위자나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 조치
후에 불법처리의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처리 폐기물의 원
상회복 조치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투기 폐기물 등의 원상복구 및 지원 절차 및 체계 정비
   불법투기 등의 발생하였을 때 원인자 색출, 오염방지 조치 및 처리 명령, 불법투기 장소의 오염도 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심사절차 등을 정한 업무처리 흐름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주변 환경의 오염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것에 한하여 오염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그러한 조치가 어려운 것만 대집행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2017년도 불법투기 폐기물은 지장 우려가 있는 것은 불법투기 중 1.2%, 불법투기량 중 0.6%에 지나지 않고 지장 등의 조사 진행 중인 것이 건수로 1.8%, 불법투기량으로 2.3%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