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세정제,코팅제등 50개 제품 적발
소비자 적극적 참여로 시중유통 제품 고발
허브패밀리,오늘봄,영마스,대성생활건강등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업체 50개 제품을 적발하여 3월 28일 회수 조치했다.
적발된 생산,수입업체는 방향제는 허브패밀리,오늘봄,꼬끼오,해피해피,화양연화,아로마피아등 제조,수입업체이며 세정제는 샘빌,시티핸즈캄퍼니,제이원코리아,바이오캠코리아,신지모루,케이안컴퍼니,영마스,코팅제는 시티핸즈캄퍼니,에스원,탈염색제는 대한물산,동보하비파크,제이라인,크리앤조이,접착제는 신한커머스,포레스톨,틈새 충진제는 디아이에스,제이라인,합성세제는 대성생활건강,스쿠버텍,방청제는 이레산업,탈취제는 클레어사 제품등 27개업체 50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
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지난해 말 안전·표
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들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위해우려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체 위반 제품 중에서 방향제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2mg/kg)을
2.3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나머지 4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
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
인됐다.
위반제품 제조·생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어려운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나중에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
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