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물관리 개편안 상하수국 되살린다-조직관리 강화에 허약한 환경부

물관리 개편안 상하수국 되살린다

물관리 차관보급 조직도 만들지 못해

관련학회 정책,조직관리 연구에 소홀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인수하면서 반년동안 허송세월 끝에 만들어진 조직개편안은 관련학회를 비롯한 물관련 전문가들에게 실망감만 던져주고 있다.

최근 만들어진 조직개편()에는 국토부에서 넘어온 수자원국만 존재하고 상하수국은 명칭마저 분명하지 않은 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하수도정책관은 폐지되고 수도정책과가 물공급관리과로 변경되어 수자원정책국에 편제되었고 생활하수과는 물재생이용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물환경정책국에 편제되어 상수도는 수자원국으로 하수는 물환경정책국으로 갈라져 과거 국토부(수자원국)와 환경부(상하수국)보다 못한 조직구성을 한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당초 수자원국이 환경부와 통합되면서 대다수 전문가집단들은 물을 총괄하는 차관보급 조직이 탄생되거나 최하 물환경실(실장급)이 만들어져 우리나라 물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였다.

그것은 과거 수년동안 물관리일원화를 주창해왔고 결국 국토부의 하천과만 제외하고 수자원국이 넘어왔기에 조직도 이에 상응하게 개편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이전은커녕 통합후에도 조직구성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물관리 조직개편()을 서둘러 마련했다.

환경부의 개편()을 보면 2110과에서 310과로 개편되어 현재의 상하수도정책관은 사라지게 된다.

3국에 대한 세부안을 보면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물통합정책국을 편제하여 국가기본계획·유역거버넌스, 물산업, 토양지하수 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물정책총괄과,물산업협력과,토양지하수과를 운영하는데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물분야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게 된다.

물환경 보전을 담당하는 물환경정책국을 편제하여 물환경보전, 수질관리, 수생

태 보전, ·폐수 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물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수생태

보전과,물재생이용과로 물환경 보전을 총괄하고 수질 및 생태 건강성 증진을

담당하게 된다.

수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수자원정책국을 편제하여 댐·보 관리, 상수도 관리,

재 대응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수자원정책과,물공급관리과,수자원관리과로 수자

원 정책을 총괄하고 물공급과 홍수대책을 총괄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자원 명칭은 기존 업무영역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유지하되, ‘상하수도는 물

·처리의 수단에 해당하므로 기능을 나타내는 물공급’ ‘물재생으로 명칭을 변경했

.

우리나라 물관리의 총본산인 환경부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그나마 환경부에서

는 물관리를 다뤄왔던 오종국(중앙환경분재조정위원장),이영기(자원순환국장),

김동진(대변인),송형근(자연환경정책실장)등이 있으나 사실상 이들의 의견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등의 명칭은 용어자체에서도 혼미스럽고 세부적인

과명칭도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제적으로는 일본만 상수도(일본 후생성)와 하수도(건설성)으로 이원화되었을

뿐 다른 유럽과 미국 및 중국은 통합운영으로 물을 관리하고 있다.

영국,독일,프랑스는 통합관리를 하되 영국은 국가수자원전략은 환경청과 중앙

정부가 유역관리는 유역관리에서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분산관리하고 통합관리는 주정부가 하며 중국과 호주도 통

합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워터레짐(유역관리론:환경경영신문 181111일 기사화)을 출간한 오

종국위원장은 저서에서 OECD는 물정책의 기획과 그 집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거버넌스격차를 가장 위험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정책격차,목표격차,행정격차,정보격차,역량격차,재정격차,책임격차등이 저해요인

으로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다층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의 조직구성안은 거버넌스(협치)적 요소가 결여되었고 한글표기의 한계로

서 용어의 해석에서도 혼돈이 올 수 있으며 업무분장의 선명성도 약해 업무의

충돌로 인해 지방분권과의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염려가 크다.

, 물정책의 입안과 실행,운영관리와 규제에 있어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구분해야 하는데 현재의 조직구성안은 업무의 충돌과 혼선을 가져와

업무의 명확한 책임소지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의 조직구성으로는 복잡한 지방자치제와의 소통이 원할치 못하고 산하기

관인 한국환경공단,수자원공사,상하수도협회와 같은 기관들과도 업무의 혼선과

충돌이 예상된다.

이같은 혼선을 초래한 조직개편의 후진성은 결국 환경부 내부의 전략연구가

부실하기도 하지만 외부적으로도 관련 학회나 상하수도협회,한국환경공단등

산하기관들도 물관련정책,제도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대표적인 상하수도학회나 물환경학회,대한환경공학회등에서는 기술적

요소만 연구과제로 다뤄왔지 제도나 정책적 연구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물관리일원화로 축제분위기에 사로잡혀 막연하게 시간만 보냈던 대한상하수도

학회는 뒤늦게 여론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의 골자는 현 조직개편()은 환경부의 통합물관리가 추구해야 하는

효율성(상하수도), 평등성(수자원), 지속가능성(물환경)에 배치되고, 업무영역

이 혼재되어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물관리일원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

개발·공급자(수자원정책국)에 대한 업무영역을 유지하고 업무연관성이나 시너지효과가 적은 업무를 분리·변경하여, 수요자인 국민중심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상하수도)에 대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업무분리는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며, 업무 통합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 기후변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등 미래지향적 상하수도 관리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물관리는 물순환, 물수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수자원과 상수도를 수자원정책국에, 하수도 및 물재생을 물환경정책국으로 분리시키는 조직개편안은 물순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분절된 물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도물공급관리, “하수도물재생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도법·하수도법·물재이용법 등 기존 법령체계와 지방행정부서 명칭과의 불합치로 혼란을 야기하므로 수도정책과하수도정책과(현 생활하수과)”의 명칭은 유지되어야 하고, 동일한 국에 배치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 상하수국을 그대로 생존시키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에 들어갔다.

지난 17년 물관리일원화 추진시 국회 정용기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

자원공사 정책 담당자의 65%는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

다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응답자의 81%가 부정적

우려를 나타냈다. 응답자 115명 가운데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가'라는 질문에 75명은 '개발과 규제 모

두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 '물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과 '문제

가 없다'는 답변이 각각 18(16%)으로 뒤를 이었고, '환경문제 발생

에 대한 우려는 4(3%)이었다. "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다.

이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환경부 출신들의 친목단체인 환경동우

회도 단순한 친목모임에서 벗어나 이같은 대규모 조직개편에서는 미래지향적

인 방향구축을 위해 참신한 멘토역할을 해 줘야 하나 현직과 너무 괴리를 두

고 있어 환경부 역사가 40년을 눈앞에 둔 미래형 부서가 조직활성화도 제대

로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가 대국민과 밀접한 위치에 한발 더 접근했고 이에 따른 조직개편도

당당하게 확장하면서 전체적인 조직구성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현직 장,차관등도 국무회의에서 할 말은 해야 하는데 자리만 지키다가 나온다

면서 국민적 공감 메시지가 강한 환경문제를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거론할줄

알아야 한다는 비판을 전 이규용 환경부장관의 신년모임에서 강의한 내용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물관리일원화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던 17년 자유한국당

송석준 원내부대표는 국정감사 원내회의 발언에서 기존 4대강 사업으로 추

진되었던 수질 관리업무도 제대로 못했던 환경부다. 3.2조라는 수질관리 업

무를 담당하면서 녹조라떼를 자초해놓고도 마치 그것을 4대강 보를 축조해

서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는 현상에 동조하는 환경부의 국토부 물관리일원화

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 다시금

곰씹어 봐야 하는 것이 환경부의 현 위치이다.

신창현 의원도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가 관리하지만 수질에 영향을 주는 수량관리는 수질관리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라 환경부의 권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해마다 녹조로 4대강이 몸살을 앓도록 방치한 주범이었다고 비판한바 있다.

 

환경부는 환경청시절 박판제청장(전두환정권)6개 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

단을 설립 했으며 94년도(김영삼정권)에 보사부음용수과와 건설부 상하수국을

통합한 이후 최대의 조직 확산이다. 지난 2018(문재인정부)에는 3실에서 4

실로 실장급(1:생활환경실)이 늘어났으나 그 여파로 다원성이 높고 지방자

치와 협치적 노력이 절대적인 물관리분야를 통합운영하는 실도 만들지 못한다

는 것은 조직관리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 운영으로 현실적 괴리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물분야 뿐 아니라 환경부 전체 조직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통해 4차산

업시대에 부응하며 미래설계를 위한 새로운 조각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

.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환경경영신문)

 

국가별 물관리체계 및 계획 주체

국가

물관리체계

물관리계획

유역관리

영국

통합관리

-Water Act

국가수자원전략

(환경청, 중앙정부)

유역관리

독일

통합관리(연방정부)

-통합수법

유역관리계획

유역관리

프랑스

통합관리

-Water Act

유역수자원 계획

유역관리

미국

분산관리(연방정부)

통합관리(주정부)

- Clean Water Act

통합물관리계획 수립

(주정부)

유역관리

(CALFED, CWP)

중국

통합관리

-수법

통합계획

유역관리

호주

통합관리(주정부)

-Water Act

국가물안보계획

유역관리계획(주정부)

유역관리

 

< 조직 개편도 >

 

 

 

 

물통합정책국

(또는 통합물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물통합정책국(3)

 

물환경정책국(4)

 

수자원정책국(3)

미션

 

물관리 정책 총괄

물분야 신산업일자리 창출

 

물환경 보전 총괄

수질 및 생태 건강성 증진

 

수자원 정책 총괄

물 공급, 홍수대책

 

 

 

조직체계

 

 

물정책총괄과

- 국가기본계획(물환경, 수자원계획 포함), 국가위원회

- 물분쟁 조정, 물정책 종합 관리

- 유역기본계획, 유역위원회

- 물분야 예산편성 총괄

-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수자원공사, 물분야 환경공단)

물산업협력과

- 물산업·기술육성, 일자리

- 국제협력, 해외진출

 

토양지하수과

- 지하수(수질·수량) 관리 등

- 토양오염도 조사

- 미군기지 환경오염관리

 

물환경정책과

- 물환경보전법 등 물환경보전기능 총괄

- 국가수질측정망 운영

- 오염총량제, 가축분뇨

 

수질관리과

- 녹조, 수질오염사고 대응

- 폐수시설 관리, TMS

 

수생태보전과

- 생태하천, 호소·하구 복원

- 비점오염, 생물종 증식복원

 

물재생이용과

- 공공하수·오수시설 관리

- 하수재이용

 

수자원정책과

- 수자원 관련법령 운영

- 댐 건설·운영 및 관리

- 가뭄관리 및 대응

- 도시물순환 구축

물공급관리과

- 상수도(광역·지방) 관리

- 물 수요관리, 대체수자원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 먹는물 관리

 

수자원관리과

- 홍수대응, 수문조사

- 도심침수방지대책

- 하천수 관리·사용허가

- 수량 측정망 운영

- 친수사업 관리

* 수자원 명칭은 기존 업무영역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유지하되, ‘상하수도는 물공급·처리의 수단

해당하므로 기능을 나타내는 물공급’ ‘물재생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