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EPR제도 해외현황과 정책방향-이찬희(서울대학교)-4
재활용부과금 중소기업에도 감면제도 필요
폐기물 통계 정확성 떨어져 개선 시급
포장폐기물 재활용부과금 제도 손질해야
재활용 및 회수실적 인정제도는 전기·전자제품은 대상제품을 4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①같은 제품군 내에서 자유롭게 실적 인정, ② 제품군내에서 재활
용의무량 초과달성시 당해 연도에 실적 미달 제품군의 실적으로 활용 가능,
③ 시범사업 실적 인정 등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는
데 비하여 EPR대상 포장재 및 제품은 재활용의무량 초과달성시 향후 2년간의
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뱅킹제도만 인정하고 있다.
재활용부과금제도의 부과계수는 재활용의무 미이행량이 5%이하인 최초구간에
도 1.15의 부과계수가 적용되고, 재활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포함
되는 마지막 구간(미이행량 30% 이상)에는 1.30의 부과계수가 적용되어 재활
용부과금이 계산되어야 한다.
최초 구간에 속하는 미이행자들은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시장 여건변화, 국제유가 변동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활용부과금 감경제도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및 폐기물부담금에
는 중소기업 및 자발적 협약 체결자에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감
면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포장재 재활용부과금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이러한 감면제도가 없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EPR제도의 시행목적이 대
상 제품의 전체적인 재활용율 증진에 있는 바, 전체적인 재활용 목표율 달성
시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축적인 제도 운영이 필
요하다.
2016년의 경우 포장재 재활용의무량(1,163천톤)의 109.6%인 1,276천톤을 재활용하였음에도 약 110억의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되어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다수 포장재를 사용하는 1개 사업장이 전체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도 일부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량을 불가피한 사유로 미 달성시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되어 재활용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
차별화된 실적인정기준 및 감경제도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업자간의 형평성 및 공정성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재활용 실적 인정제도의 경우 전기·전자제품과 같이 포
장폐기물도 수거체계 및 재활용방법 등을 기준으로 8~9개로 제품군으로 대분
류하여 같은 제품군에서 자유롭게 재활용 실적을 인정하며, 초과 달성시 실적
미달 제품군의 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과계수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최초 구간(5% 이하 미이행)의 부과계수는 낮추고, 포장재의 회수·재활용 노력을 하지 않는 의무이행 기피자들이 속하는 마지막 구간(30%이상 미이행)은 미이이행률에 따라 구간을 더 세분화하고, 부과계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부과금 감경제도에서는 제도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활용 동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감경제도를 포장재 재활용부과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환경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