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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는 장항제련소보다 오염도 높아 -환경부 고위직 현명한 처신필요

영풍석포는 장항제련소보다 오염도 높아

장항제련소의 피해 복구 어려움 잊었나

환경부 고위직 출신들 현명한 처신 필요

 

국정감사 현장에서 단일 기업이 연속적으로 매회 호된 지적을 받아온 대표적 기업이 영풍석포제련소이다.

그동안 지적된 사항을 나열하면 국회 신창현의원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법처리 된 기업들이 법에 규정된 처벌보다 훨씬 약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1항은 도금작업이나 수은··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작업 등 유해작업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벌칙규정 중 두 번째로 높은 무거운 처벌에 속한다.

사법처리된 7건은 진행 중인 1건의 사건을 제외하고 벌금형 4, 기소유예 1, 무혐의(증거불충분) 1건으로 나타났으며, 벌금형 4건은 모두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디케이산업():법인벌금 80만원,대표 벌금 100만원,유트로닉스:기소유예,자산유리:법인,대표 벌금 50만원,()영풍석표제련소: 법인 300만원,안전보건관리책임자 300만원),태영오토텍:법인,대표-50만원)

이상돈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토양오염도 검사가 낙동강의 최상류 지역에 설치된 석포제련소는 2000년부터 17년간 미실시 되어 지난 17년 동안 낙동강을 식수로 했던 1300만 인구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석포 제련소가 국회에서 문제가 됨에 따라 뒤늦게 조사를 했고, 공장부지 토양이 오염됐음이 밝혀져서 20154월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에 토양정화명령을 내린바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인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위치한 제련소로 지난 3년간 폐수, 대기배출, 토양오염과 관련해 17건이나 적발된 사업장이며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에도 환경오염 적발이 줄어들지 않는 업체다.

수질문제에서도 신창현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2012년부터 각 수계의 퇴적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퇴적물 오염조사 결과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아 수질관리 전담부처인 환경부의 직무유기 라고 지적했다.

 

실제 신창현 의원이 입수한 2015년 퇴적물 중금속오염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 탄천은 수은(Hg)3등급, 안양천은 카드뮴이 3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한탄강 유역은 크롬(Cr)3등급을 기록했다. 환경부가 밝힌 중금속 오염등급 3등급은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등급이다.

또한 안동댐의 경우 조사지점 3곳 모두에서 비소(As)와 카드뮴(Cd)3,4등급을 받았다. 이는 안동댐 상류 석포 제련소와 폐광산에서 유출된 중금속이 안동댐 오염의 원인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계기가 됐다.

이같은 환경문제가 산적한 대표적인 기업에 환경부 고위직 출신이 사외이사등으로 합류하여 건전한 개선방향에 대한 자문과 기업의 환경정화사업을 독려하기보다 각종 환경문제를 차단하고 방어하는 역작용으로 번져 현직 환경공무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도 국감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홍영표 의원은 영풍그룹은 재계 26위 기업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영풍그룹은 복수 이상 전직 환경관료를 임원으로 임명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운영사 영풍의 소준섭 부사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금강환경유역청장 출신, 경인지방청장을 지낸 장성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지난 9년간 영풍에 재직했고 영풍그룹 계열사 고려아연 주봉현 사외이사는 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다.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은 5년 동안 고려아연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이외에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김병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진강 전 성남지방경찰청 성남지청장 등도 고려아연 사외이사로 활동한바 있다.‘라고 지적한바 있다.

영풍그룹은(영풍,고려아연,시그네틱스,코리아써키드,영풍정밀,인터플렉스)6개사의 사외이사중 관료출신의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타 부처 고위직보다 환경부 출신이 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규모 제련소등에서 발생된 환경피해를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주관한 주무 부처이기에 국민적 비판이 높았다.

2020년까지 환경피해복구를 하고 있는 충남 장항제련소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오염된 토지를 매입한 것은 지난 09년부터 시작되어 토지매입비 995억원,사후관리 63억원이 책정되어 20년까지 사업이 추진된다.

매입비는 환경부가 843억원,충남도가 54억원,서천군이 66억원을 지원하는데 오염부지 매입사업은 지난해 6월 완료되어 현재는 사후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 내 카드뮴은 14.7/이 검출되어 1936년 설립돼 1992년에 패쇄된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 중금속 수치 3.38/보다 4.3배 높다.

아연의 경우에는 장항제련소의 최고 농도치인 698.67/보다 2.9배 많은 2052.4/이 검출됐다.

장항제련소는 1936년에서 '45년까지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제련으로 운영했으며, 해방이후에는 국영화하여 국가가 71년까지 직접운영했다.

이후 민간기업인 현재의 LS 니꼬 동제련이 사업을 해왔으나 89년에 용광로를 폐쇄하면서 막을 내린다.

연혁으로 보면 원인자가 조선총독부(9년간), 대한민국(16년간),LS 니꼬(17년간)가 환경오염의 공동정범이 된다. 그러나 환경복구비용은 대한민국과 지자체가 출현하고 있다. 일본정부도 환경오염 유발원인자이면서도 배제된 것은 아쉽지만(환경피해에 대한 국제적 분쟁에서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사례로 남겨 둘 수 밖에 없다.(환경경영신문, 18327일 기사화)

향후 환경부 출신은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기업에게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문과 감시적 역할을 하여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파수꾼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환경부 출신들의 올바른 향후의 진로방향이며 환경부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