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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협회, 조합원 제명은 불법 판결-협회는 제명회원에게 7백만원 벌금 배상

상하수협회, 조합원 제명은 불법 판결

코리아씰즈나코 승소로 협회가 배상

회원 제명처분, 두고두고 협회 망신살

 

 

한국상하수도협회(회장 권영진)가 회원사인 코리아씰즈나코엔지니어링()(대표 조광열)가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협회는 권영진회장(대구시장)과 연대하여 원고인 나코측에 662538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문에서(2018가 소 610712) ‘협회가 원고인 나코(대표 조광열)가 협회의 해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16321)로 정기총회에서 제명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정관에 의하면 협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산될 수 있고 협회의 회원으로서 나코(원고)는 정관에서 정한 제적회원 1/4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협회 해산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점등을 근거로 제명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제명사유(상하수도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협회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없어 무효이다. 협회의 대표자인 권영진회장은 원고가 협회의 해체를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원고를 협회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해 원고의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회원들의 제명결의를 주도했다.

이러한 피고 권영진회장의 행위는 외관상 법인인 협회의 대표자로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부당한 제명결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권영진회장은 불법행위자로서 협회는 민법 제 35조 제 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해서 원고와 협회 및 권영진회장의 관계,원고에 대한 제명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협회와 권영진회장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총회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의 행위에 가공 또는 방조한 자로서 제 3자에 대해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 피고가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하는 안건에 찬성한 행위가 협회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어 피고들이 민법 제 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6년 정기총회에서 권영진협회장은 자격정지기간내 새롭게 사건이 불거진 사항이 없으므로 자격정지기간으로 유보하자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부회장단등 일부 학계회원이 협회의 존립기반마저 무시하는 처사는 회원으로서 자격정지보다 강한 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밀려 가결되었다.

하지만 당시 여론은 회원의 제명사건은 대부분의 협회와 조합들의 경우 회비미납과 법정구속 및 폐업등 기업회원으로서의 한계점을 넘었을 때 제명처분하지 인증업무등 협회운영에 대한 건의나 의견개진에 제명하기는 의례적이란 비판적 시각이 높았다./2016.3.27.일자 환경경영신문기사화)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