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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하위법안 진통-관리운영 기술원에서 환경부로 이관

가습기살균제 하위법안 진통

관리운영권 기술원에서 환경부로 이관

단체구성방안에서는 비판 거세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한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충돌이 예고된 주요개정안은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그동안은 판정전문위원회에만 전달했으나 피해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노출사실을 확인시키기로 했다.(규칙 제12,143규칙 제4조의 3 신설)

단체구성에서는 최소인원은 50명으로 하고 신고접수,보완요청등 세부사항은 기존의 피해자 단체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규칙 제2,3)

단체의 구성 및 재정지원 대상방법은 가습기관련 추모,조사,연구,기타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기존 수행한 사업이나 중복된 사업,타 단체와 유사한 사업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면 구제계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지원하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피해자 단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및 정관,법인명의의 통장 제출을 요건으로 부여했다.

관리운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에 따라 지원인정,유효기관,급여,금액의 지급절차,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는 법 제 11,22,25조를 준용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지정하고(41조개정,규칙17조 신설),보건센터는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 등급을 마련하고 종합지원센터는 구제급여 지급 및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검토하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업무를 위탁 수행한다.(42조 개정)

진찰,검사비용 지원대상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로 개정(164항반영)하고 피해자 범위 조정사항도 구체화했으며(2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피해종합지원센터 운영(41),특별구제계정 지원 관련해서는 운영주체가 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개정되어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구제계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건강피해 종류별 인정신청시 필요 서류는 현행 신청전 3개월 이내의 컴퓨터 단층촬영사진,검사서류,폐기능 검사서류를 제출하고 태아피해는 사전 안내를 통해 출생당시 의무기록지등을 제출하며 천식질환은 고시에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8-120)에 따르게 했으나 이를 개선했다.

개선내용은 시행규칙에 건강피해 종류별로 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되 추가질환은 고시에서 규정토록 위임조항을 마련했다.(154항에 별도규정)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는 특별구제계정에서만 지원하는 질환도 구제급여 판정 후 심사하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신청서에 구제급여 지원질환과 특별구제계정 지원 질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구제계정 지원 질환을 선택한 경우 구제계정위에서 심사하게 했다.(15,23,32조 규칙11조 개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시 첨부서류는 간소화(규칙 7조개정)하기 위해 갱신신청서 제출한 날 이전 3개월 발급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검사서류,폐기능 검사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며 건강모니터링 검사 서류를 통해 갱신하도록 변경했다.

구제급여 지급요청시 첨부서류도 간소화했는데(규칙 제 9) 현행 요양급여 치료비,지급요청시에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를 간병비 요청시에는 의사소견소, 전문간병인 확인서류만 인정했으나 영수증과 의사소견소등이 없어도 기타 치료비 지급이나 간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치료비와 간병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치료비는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질환별 금액을 추산하여 지급하고 간병비는 보호자 없이 입원이 불가한 영,유아는 입원 내역으로 간병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피해자 관련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보고에 대한 관련 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법 42조에 따른 요양기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자와 더불어 신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9조에 다른 사회보장정보원이 추가됐다.

특별법 하위법령은 12월까지 부처협의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191월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통해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하여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자측들은 선별과정에 대한 부당성과 단체구성에서 1.2차 기존 피해단체에 종속되어 이들에 끌려가는 하부단체로 전락하는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임원은 단체규정을 너무 세부적으로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1,2단계의 피해자들은 안정된 단체를 형성하고 있다. 후속 피해자들은 개별적 상담을 통해 밀접한 분야별로 별도의 단체를 인원수에 상관없이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박천규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환경부는 CMIT/MIT 함유제품(애경/SK)단독사용자에게서도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가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바 있다.

박 차관은 전문가들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종 간 차이로 인해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며 환경부는 20129월부터 CMIT/MIT를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가습기살균피해규제위원회에서(위원장 박천규차관) 640(재심사 5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75*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91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195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679*(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피인정자(679)은 폐질환(468), 태아피해(26),천식피해(195),폐질환태아 중

인정자(2),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8) 등이다.

한편 최근 개최한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

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 등의 안건이 심의

결됐다.

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18.7.2.)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

*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성인 간질성폐질환(373), 기관지확장증(291) , 2개 질환 모두 진단(2

07) 871**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1,067)는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44), 아동 간질성폐질

(10), 긴급의료지원(9),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2),진찰검사비(9)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871),중복(8)등이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

 

[붙임] 가습기 살균제 통계 현황(CMIT/MIT 단독 사용자 현황)

 

 

 

 

 

가습기 살균제 통계 현황(‘18.10.15 기준)

0

 

접수·판정 현황 (단위 : )

구분

신청

판정 / 정부지원 대상

구제계정

(긴급의료지원)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6,174

(사망 1,357)

5,372 / 679

(사망 233)

5,253 / 468

(사망 205)

52 / 26

(사망 13)

2,772 / 195

(사망 15)

199

(5)

 

CMIT/MIT 단독 사용자 현황 (단위 : )

구 분

전체 폐질환

단계별 현황

CMIT/MIT 단독 사용자 중 폐질환 단계별 현황

소계

5,253

346

정부지원금 대상

1단계

264

4

2단계

204

7

정부지원금 비대상

3단계

281

19

4단계

4,357

305

판정불가

14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