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 결함제품 강제 리콜
인증취소 전에도 제품 수거·파기
저수조 위생교육 5년마다 필수로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용 제품의 ‘결함시정(이하
리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위생안전기준 강화했다.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 조치를 권고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리콜 명령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수도용 제품이 정기·수시 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 판
정을 받을 경우 환경부는 약 30일이 소요되는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리콜 명령을 내렸으나 제품 회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환경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
사유와 이행 세부절차 등을 담은 문서를 리콜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
며, 사업자는 리콜 이행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리콜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제 신청서를 환경부
에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3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
에게 알리게 된다.
코웨이 정수기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건이후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
기준도 강화했는데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 농도(기준
0.007mg/L)를 추가하여 45개로 확대했다.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해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위
생관리제도 상의 문제점도 개선했다.
그간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최초 1회만 교
육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
을 받도록 했다.
이는 초기에는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제도화 했으나 초창기
교육을 담당했던 상하수도협회의 전신인 수도협회와의 의견충돌로 재교
육을 단 1회로 개정축소하고 교육담당기관도 수도협회에서 환경보전협회
로 이전시킨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도 포함시켰는데 이
는 교육시설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
에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수도요금 감면 교육시설은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
이었다. 감면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하지만 수도요금의 감면에 대해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수도요
금의 감면은 여러 정황에서 필요한 조치이나 전국적으로 특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수도운영을 적자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수도요금이 타 공
공요금인 가스,전기,교통과 대비하여 물가상승에도 못미치는 저렴한 요금제
도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이같은
감면제도를 실행해야 그 혜택이 표면화 될 수 있다. 현재의 비현실적 수도
요금제도로서는 혜택에 대한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라
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요금의 인상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나 선거에 의한
민선 지역 지도자들은 빈번히 수도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어 수
도산업은 점차 지역경제의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