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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정부가 직접조사

중소기업 기술탈취 정부가 직접조사

중기 기술 보호 지원 법률 국회통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조사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보다 더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비밀관리성’, ‘비공지성을 추가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침해행위 신고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 2016년 실시한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기술유출 피해기업은 644개사로 기술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7.4억 원, 연평균 피해금액은 3,456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그동안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도 포함하고, 국가기관 등이 로봇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하도록 해 로봇의 개발보급 등 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여성기업 제품의 의미를 명확히 해 안정된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기술도용에 대해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들은 재판을 통해서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 경제적인 면이나 시차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