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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대책위 설치-미세먼지개선기획단 신설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대책위 설치

사무기구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신설

미세먼지 해결 환경부 홀로서는 한계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기구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으로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장관 등이 참여하며, 민간위원으로는 대기환경과 에너지산업, 교통건축 및 건강보건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미세먼지 문제는 중앙지방정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난제로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소속 미세먼지대책위원회설치근거를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권했다.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장은 국무총리 민간위원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

로 하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에서는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지원조직인 총리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고 주요 기능으로는 미세먼지 관리

합계획 심의,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검토평가에 관한 사항, 국내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대책 및 국민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마련,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부처별로는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타워, 종합대책시행계획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기재부는 미세먼지 관련 재정지원, 발전·수송분야 에너지세제를 적극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실내기준 마련, 야외수업, 휴교휴업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실내 체육시설 확충,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 대응교육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개발,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외교부는 미세먼지 한·중 정상의제 격상, 동북아 협력체 구축, 동북아 협약 체결 검토를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 관련 조직 지원 및 지자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대책 추진을 지원(인력, 예산)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외 체육시설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VR 체육교실 등)하고범정부 미세먼지 대책 홍보 관리를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분뇨(암모니아) 적정 처리대책, 농업 잔재물 소각 관리, 파쇄·살포 지원하고

산업부는 석탄발전 비중 조정, 전력거래 상한제약 입찰, 노후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산

업체 배출시설 관리 강화, 산업용 연료 정책을 관할한다.

복지부는 영·유아, 민감계층 보호조치, 미세먼지 건강관리역학조사,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를, 고용노동부는 야외 근로자(건축 노동자, 미화원, 교통경찰, 톨게이트 종사자 등) 보호 지원하며 비상저감조치 상황발생시 근로자들의 출퇴근, 유연근무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교통물류체계 친환경적 개편(철도 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전기

, 수소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경유차 비중 축소, 유가보조금 개편,건축물 저NOx

일러 의무화, 실내환기시설에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항공기 배출관리, 터널 공기질

관리를 담당한다.

해수부는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대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체 배출시

설 관리강화등을 담당하게 된다.

14개부처의 업무분할이 짜여지면서 과거 총리실 산하의 수질개선기획단과 같

은 조직이 새롭게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순조롭게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 수개단의

경우 단장의 활동역량에 따라 좌우되며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부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