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가 국가예산 좀 먹는다
대기업 최초 포스코 최저가 낙찰제 폐지
최저가 공사로 5년간 1조 2천억원 증가
토목구조물보다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점차 강화되는 현실에서 국내 공사가 아직도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므로서 공사입찰방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대기업으로서는 포스코가 최초로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등 대기업과 협력사 간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앞서겠다고 발표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스코는 2015년부터 정보 공개, 경쟁 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한다는 ‘3대 100% 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과감히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등을 비롯하여 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등 정부 산하기관은 물론이고 서울시등 지자체의 대규모 공사시 최저가 낙찰제방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전 국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가 새롭게 채택한 입찰 방식인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저가 투찰을 예방하는 입찰제도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해 고용 안정과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해져 회사의 장기적 성장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과도한 가격으로 국가 예산 낭비를 예방한다는 최저가낙찰제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설계 변경등은 물론 운영관리의 증가와 개보수기간이 아닌데도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년 국감에서는 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현장에서 5년 6개월동안 1조2,867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해 예산 절감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0년부터 15년 6월말까지 수자원공사 및 국토관리청과 철도시설공단, LH등 7개 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는 총 518건으로 이들 공사의 최초사업비는 27조3,447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0건(1조5,601억원), 2011년 124건(6조5,592억원), 2012년 140건(8조5,947억원), 2013년 97건(4조6,643억원), 2014년 103건(4조8,279억원), 15년 6월말까지는 9건(6조2,43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 공사현장의 최종사업비는 최초사업비 27조3,447억원보다 4.7%증가(1조2,867억원)한 28조8,631억원에 달했다. 최저가 낙찰을 통해 발주처의 예산 절감을 가능하도록 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늘어난 사업비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LH가 8,868억으로 늘어난 사업비의 68.9%를 차지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 2,352억1,5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824억100만원, 국토관리청 804억원순이였다.
공사기간이 수 년에 달해 물가상승,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최초 입찰방식과 예상을 못한 설계가 기본적으로 잘 못되었다는 방증이다.
설계사와 건설사는 물론 발주처도 입찰 시 최저가로 낙찰받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이 쌍방이 관례처럼 여겨져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단순 가격비교에서는 예산절감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부실시공의 우려가 크고 관련 부품등 세부적 설비제품들이 최하 저가의 저질 제품으로 채워져 부품기업들인 중소기업들은 수출도 하지 못하는 저급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운영을 시작하자 마자 지속적인 장비교체 및 시설보완등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오랜기간동안 공사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시공목적에 따라 설계도 섬세하게 변해야 하고 부품에 대한 기술검토가 충실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설계서부터 시공방식까지 최저 공사로 마감되고 있어 대형 공사시마다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국가적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 뚝도정수장 고도화사업시에도 최저낙찰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 했으나 설계의 원천적인 잘못과 시공사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수백억원 상당의 재투자가 소요되고 관리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은 시설물로 공사가 마무리 된 바 있다.
이같은 최저가 낙찰제 문제에 대해 조달청은 2016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다. 이는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심사위원을 위촉했으나 위원선정에서부터 종합평가방식에 대한 과학화는 미진하다는 소리가 높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최저가 낙찰제는 후진국형 제도이다. 4차산업시대에서는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설계와 세부적인 기술이 요한다. 예를 들면 분석,실험을 주로하는 연구동 건설에 대기,온도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건설하여 추후 보수보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실행하는 종합심사낙찰 심사위원도 토목과 건축분야에만 위촉되었다. 기계,전기,화공은 물론,IT,조경,생태,환경분야의 다양한 전문인등이 합류되어야 한다. 비전문성을 지닌 해당 공무원들을 위촉하고 있는 것보다 발주처 인사들을 심사에 참여시키거나 참관등으로 실지 사업방향에 대한 정확성을 심어줘야 하고 전문기업들의 참관이나 조언등을 통한 제 3자 협의기구등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