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마스(MAS)제도 개선되려나-지자체,공사,공단의 구매제도도 혁신해야

제비뽑기 식 마스(MAS)제도 개선되려나

지자체,공사,공단의 구매제도도 혁신해야

기술보다는 가격경쟁으로 몰아붙여

 

 

정부는 중소기업과 장기계약 방식(3년 이상)인 다수공급자계약(MAS) 통해 연간

7조원 이상의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나 노무단가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 근거가 불명확하여 계약금액 조이 이루어지

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는 납품

단가 조정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제조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경우는

18%에 불과(’17, 500개 업체 조사)하다.

이에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제도*적용 대상을 기존 원재료 방식

에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18.1.16 공포, 7.17 시행)하였다.

신청 후 10일내 협의개시를 하고 결렬시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고 다시 결렬시 공정

위 이첩후 조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근로자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8년 최저임금16.4% 인상

하는 등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개선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률(%):(‘14)7.2(‘15)7.1(‘16)8.1(‘17)7.2(‘18)16.4)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과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을 추진한다.

(* 임대료 인상률 상한 하향 조정(96%), 임차인 계약갱신청구 기간 연장(5

10)

그러나, 공공조달 및 하도급 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은 크게 증가한 반면,그간의 관행이나 제도적 한

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최근 주물업체 180개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공조달 구매가격 인상에 대한 필

요성을 제기하며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18.2.22)

이에 조달청은 주물업계의 주철맨홀뚜껑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받아 검토 중에 있으,

건비 및 고철 등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감안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할 예정이.

(중소제조업 평균 노임 인상률(%):(‘14)1.6(‘15)2.6(‘16)2.9(‘17)4.8)

따라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최소화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공공조달시장 및 민간 하도급 관련 불합리한 제도관행 혁신을 신속하게 추진

할 방침이다.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방식도 개선하는데 민간시장의 인건비 인상액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조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여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현행)1회에서 2 확대 실시하여 시장임금과 조사임금간 격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조달 인건비 반영 시기를 현행 조사 후 5개월 반영에서 조사 후 즉

시 반영으로 변경(‘18.6월부터 시행)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납품단가 조정으로는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한다.(계약예규 개정('18.6, 기재부)

인건비 단가, 최저임금,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의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가 급격히 변동한 경우 제품 원가의 3% 이내 변동시에도 계약금액을 별도 조정하

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 추진(기재부 등)하게된다.

예규 개정 이전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해당 물품 원가가 3% 이상 변동, 업체의

 신청을 받아 계약금액을 적극 조정 추진한다.

현재 상생협력법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일반적인 보복행위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신고기업 보복금지(상생협력법 제25)를 위

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여 공공부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

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3년 누적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상생협력법 시행규칙 제5조의

3) 하며, 위탁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

행위의 금지 제재근거도 신설(’18.상생법 개정)된다.

현행 상생협력법에는 법위반 사실의 행정기관 신고 관련 보복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통해 보복 억제 추진을 위해서 소송시 피해기업

 손해액 인정 범위의 적극적 확대를 통해, 대금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복 가능성 감

소방안은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는 3가지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관련 기존 판례분석 및

 소극적 손해 등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2~3월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사용 의향을 가진 중소기업은 32.7%에 불과하고 67.3%의 중소기업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도 조정협의권 사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은 원청과 하청 간 거래 시 대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하청이 원청에게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원청이 정해진 기간 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하도급법상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원 노출에 따른 거래상 불이익 우려(43.7%) 답변이 가장 많으며,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서(23.6%), 제조원가 정보 공개 부담(11.5%), 조정의 구속력 결여(7.3%)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협의 시 부당하다고 느낀 경험으로는 가격 경쟁을 유도해 단가 인하(16.1%), 일방적 단가 협의(16.1%), 경기불황 이유로 단가 인하(9.7%) 등이 꼽혔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공단이나 공사등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기술경쟁보다는 마스제도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업간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정부,지자체,공단,공사등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개선도 뒷 따라야 한다.

이같은 갑중의 갑인 지자체,공사,공단의 경우 납품단가 조정협의권등을 강력히 시도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보완이 시급하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MAS 규모(조원)

6.7

6.4

6.9

7.6

MAS 계약 중소기업()

5,186

5,479

6,120

6,223

MAS 품목수()

305,095

326,409

360,964

3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