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병원 감염관리도 허술하다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도 1등급
인증 시스템 관리감독 보사부도 책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박은애 교수, 조수진 교수, 심윤정 수간호사, 나희경 간호사만 구속한것에 대해 원인규명은 제대로 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며 ‘이대목동병원 대책위 간호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책위는 “경찰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단 세 가지의 감염경로만을 선택지로 고려한 반쪽짜리 소거법을 근거로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미흡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30일 경찰은 끝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네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대목동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 1등급을 받은 병원이다. 하지만 의료기관평가 1등급인 이대목동병원조차 감염관리가 엉망이었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대부분 1등급인증을
해 주었다.
대책위가 밝힌 감염경로 차단을 위한 병원의 관리 실태에 대한 실상도 공개했다.
그 실상을 보면 무균조제실도 없는 싱크대 옆 처치대에서 주사제를 소량으로분해 해야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의 침상 간 최소간격(성인 중환자실은 최소간격유지)에 대한 규제도 없으며, 감염관리를 위해 외부인을 통제할 수 있는 직원도 없다. 면역력이 취약한 중환자실 신생아들을 위해 중환자실 입실 전에는 격리가운과 신발커버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네 번째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 순간에, 서울광역수사대의 경찰들은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로 구둣발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환자들의 혈액, 대소변 등 각종 분비물로 가득 차있는 의료폐기물 쓰레기통을 중환자실 바닥에 쏟아놓고 조사를 했다. 의료폐기물 쓰레기통은 감염 고위험으로 폐기물 수거시 편의를 위해 한곳에 옮겨 담는 것조차 금지되어있지만 이 경찰들을 막을 수 있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기에도 바쁜 의료진들에게 영장도 없이 진료기록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중환자실 감염관리원칙을 무시한 경찰들이 휩쓸고 간 다음,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아기들은 집단으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점을 지적했다.
경찰들이 주장하는 소거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로타바이러스 확산의 범인은 경찰일지도 모르며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경찰도, 정부도 침묵하고 있지만 이 죽음의 책임은 그동안 병원들의 이런 부실한 감염관리 체계를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겨 온 보건복지부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밀양 세종병원도 의료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시정명령을 통해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지만 관련 행정기관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의료기관 장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에 유명무실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관리 책임은 이대목동병원에 있고, 그 이대목동병원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 형식적인 의료기관 인증평가만으로 잘못된 관행들을 양산해온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대행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심의하는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안전보장,지속적 질 향상),환자진료체계(진료전달체계,환자진료,수술 및 마취진정관리,의약품관리,환자관리존중 및 보호),지원체계(경영및조직,감염관리,의료정보,의무기록,인적자원관리,안전시설 및 환경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감염관리와 환경관리측면을 세부적으로 보면 감염관리에서는 감염예방관리 체계구축,감염감시 및 개선,감염예방교육,의료기구 감염관리,소독,멸균 및 세탁물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관리측면에서는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설비시스템,위험물질,보안,의료기기,재난,유행성 감염병 대응등이 평가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증기관에서는 병원에 인증심의시 심사일정을 미리 통보해주므로서 병원들은 이 기간만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연출 하므로서 대부분의 병원들은 1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병원운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시한 인증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의 인증 의료기관은 총 1753개소이다.(18년3월 29일 현재)
서울의 경우 188개 병원중 인증을 받지 못한 병원은 위너스병원,에스엠씨요양병원등 2개소며 대학병원,종합병원등은 모두 1등급인증을 받았다.
부산시(216병원)는 성산현대요양,우리들요양,한국요양,주례자연병원,해양요양병원등 5개 병원만 불인증 받았다.
인천은(76개) 성로요양, 청담재활요양병원, 대구(86개)는 칠성요양,성심요양병원, 울산시는(47개) 울산연세요양, 방어진마린병원, 세종시(7개)는 은혜의료재단, 은혜기독병원, 경기도(355건)는 장호원요양,민들레병원,경희요양,새샘병원,일산참사랑요양병원, 충북(52개)은 도립노인전문병원,청주시립병원,초정노인병원,충남(87개)은 시민병원,계룡장수요양,맑은마음병원,청양요양병원,신한이웃요양,보령시립노인병원,전북(93개)은 임실중앙요양,예일요양병원, 전남은(78개)지리산요양병원, 경북(126개)은 경북강남요양병원, 경남(143개)은 세호요양,양산병원,진주중앙요양,다온자연요양, 센팀요양병원등 매우 적은 숫자의 병원들만이 불인정 받았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우리나라의 인증에 대한 규정과 형식, 내용 절차등에 대해서는 기본구성이 되어있다. 그러나 모든 인증,검증을 주관하는 기관은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인증심의시에는 피관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현장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전에 통보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은 마약사범을 수사하면서 마약상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대피하게 하는 것과 진배 없다.
해외 유명 인증기관은 원칙을 준수하고 심의시간은 불특정하게 불시에 조사하여 평가하므로서 기관의 명성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인증기관이 국제적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감염성 폐기물 처리방식,일회용 주사기 폐기처리방식,각종 세제나 소독약품의 사용내용,실내환경등을 면밀히 살펴 볼 때 위생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과연 1등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