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특별점검보다 불시점검 불량률 높아
소방 안전 체질화까지 불시점검 필요
적발된 건축주, 업주들 공개해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각종 소방안전점검에서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불량률은 0%에서 10%정도만 적발됐다. 그러나 2차례 실시한 불시점
검에서는 25%에서 37%라는 높은 차이를 보여 소방점검도 소방안전의식이 체
질화 되기까지 불시점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설연휴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판매시설, 운수, 찜질방에 대한 특별조사 대상
240건중 13%인 31건만 적발됐다.
그러나 초고층건물 긴급 불시점검에서는 조사대상 184건중 25%인 47건이 적
발되어 특별점검보다 불량률이 높게 나타났다.
찜질업,목욕장업에 대한 긴급 불시점검에서는 319건중 37%인 120건이 적발됐
으나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에서는 7765건중 6%인 7297건만 적발되어
상대적 격차가 커 특별점검의 특별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형식적이지 않냐
는 지적이다.
지난해 불시점검은 단 두 차례 있었으나 특별점검은 21회 실시했다.
특별점검시 불량률을 보면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점검 17%,전통사찰 1%,고시원
8%,노후아파트 7%,고층건축물 합동점검 5%, 7월중 소방특별조사 6%,9월 추
석 판매시설조사 3%,10월 운동 위락시설조사 1%,게스트하우스 불량률 1%등
불량률이 매우 낮아 서울시 각종 시설물들은 소방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낳게 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7년도에 소방특별조사는 총23차례에 걸쳐 20,820개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이중 1,502
(불량률 7%)개 대상에서 2,56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였다.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은 입건1, 과태료126, 조치명령1,325건의 행정처분
했으며, 기관통보 50건을 조치했다.
주요 불량 내역은 소방분야 2,447건, 건축분야66건, 전기분야27건, 기타27건이
었다.
소화전 위치표지판 미비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3,088개소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불량률이 가장 높았던 조사대상은 초고층건축물로 13개소 중 7개소 불량으로
53.8% 기록했으며, 제천화재사고 이후에 불시 긴급 소방특별조사에 나섰던 찜
질방 등 319개 대상 중 120개소가 불량으로 37.6%였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 총 8,890개소 중 653개소에서 1,091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불량건수는 소방분야 997건, 건축분야 31건, 기타 63건이었다
올해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특
별조사 대상은 248,705개소이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
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39,445개소이다.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 소방특
별조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년 중 월별, 시기별로 대상을 선정하여 특
별조사를 진행한다.
市는 제천, 밀양화재 등 연이은 대형화재로 오는 4월 말까지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
시설 3,408개 대상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3월 26일 현재
기준 약 79.5% 완료)
건물의 규모, 중요도, 점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인
초고층 건물 등 186개소는 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팀이 실시하고, 30층 미만 복합
건축물 482개소는 각 소방서 특별조사팀이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소방안전이 체질화되기 까지는 불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량건물이나 업종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점검시 시
민 배심원단이나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함께 동행하여 점검하는 것도 소방안
전의 점검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건물주, 업주, 시민 모두에게 소방안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최근 국회 소병훈의원은 중앙과 지방 소방조직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여 소방
활동중 혼선을 방지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