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퇴직공무원과 만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인천시교육청등 확산
사회적 소통 차단 될 염려도 있어
정부 관련부처들의 퇴직공무원들이 현직 공무원과 차 한잔 마시며 사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부처에서는 제일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적 개혁을 위해 퇴직자들이 현직 공정위 공무원과 접촉을 하려면 사전에 이를 해당 부서장이나 감사실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시스템이 실행되면 현직과 퇴직자와의 소통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7개 안이 신설됐고, 2개 안은 현행 행동강령에 대한 보완으로 나왔다.
개정된 국민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완은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
개방형 고위공직자는 임용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 분야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퇴직자의 로비와 전관 예우 등으로 인한 부패 차단을 위해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의 사적 접촉을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공무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이었던 자와 금전차용,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체결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공무원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대한 보완이다.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공무원 선배와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등 사적으로 만날 때는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오는 4월부터 실행되는 국민권익위의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정거래위원회서부터 파급되기 시작했으며 인천시 교육청이 가장먼저 실천에 옮기고 있어 향후 전 부처로 옮겨 갈 경우 퇴직자와 현역과의 소통 중단은의외의 파장도 염려된다.
환경부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이 미온적이긴 하지만 부처별로는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민간의 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는 현직으로서는 창구 구실을 하던 퇴직공무원과의 소통이 차단 될 경우 또 다른 정보 차단적 요소가 발생될 염려도 있다.
따라서 민간인이 현직과 원활하게 소통되는 소통창구의 확산을 위해 정부가 부차적인 지침등을 마련하는 대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