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내 공용임대주차장 설치 의무화
대형 종교시설에도 공용주차장 시설을
주택법등 개정건의안 정부에 제출
최근 재천시 공중목욕탕 화재발생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발생시마다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문제로 소방차가 적기에 진입하지 못하는 현실은 도심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다.
이같은 현상은 밀집된 도시환경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공동주택 및 일정 규모이상의 신규 대규모 건축물을 증설하거나 신축할시 의무적으로 공용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정책제안을 환경국제전략연구소가 제안했다.
현재는 건축면적당 당건축물에 입주하는 입주민만을 중심으로 의무주차장 면적만을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이 면적과 더불어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게 소요되는 토지면적에 일정면적의 공용주차장공간을 설정하여 해당건축물의 입주자 주차장과 외부주민들의 공용주차장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좁은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는 현 주택법등 관련 법에 의한 시공시 건축물 면적 대비 1백대 주차시설인 경우 이와 더불어 공용주차장 30대등 여유 공용주차장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등 재난시 소방차 및 의료차들의 진입이 원활하게 도심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정부에 제안했다.
집단 대규모 단지나 대규모 건축물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해당거주자와 외부거주자들의 주차시설을 활용하여 도로의 교통방해를 최대한 제어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마련된 공용주차장시설에 대해 외부거주자들이 공용주차장을 이용시 일정규모의 저렴한 주차비를 지불하게 하고 이 금액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나 해당입주자 대표들의 수익으로 활용하게 하여 상호 선의적 도시공간을 재활용하자는 취지이다.
카풀제도와도 비슷한 개념으로 국내 열악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제공한 주거단지주최자들에게도 일정한 수익이 돌아가게 하여 쌍방 편리성과 합리적 활용을 하자는 방향으로 향후 대형 교회등 종교계 건물에게도 이를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입주단지내 입주민 주차공간과 외부주차와의 혼재시 재산피해,도난등 사고에 대한 불신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입주자 공간과 공용주차공간을 분류하여 공간배치를 하므로서 상호 피해가 없게끔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용주차시설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해당건축주나 입주자협의회에서 활용하게 하므로서 자리제공에 대한 일정한 수익이 창출되게 하므로서 상생적 도시환경 개선에 협력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제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