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평균보다 실제 매출액 낮아
차액가맹금 정보공개에 기록 않해
공정거래위 정보등록관리 지방이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함께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하여,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74%)의 가맹점주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중 한 명(31.3%)의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
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부 브랜드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보다 실제 매출액이 낮게 나타
났다는 응답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다섯 명중 한 명(20.2%)의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시공 항목이 추가되었거나, 비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되
어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
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
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
고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
지와 관련하여, 가맹점주 중 58.3%는 유사하다고 답했으나, 31.3%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되었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 브랜드의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매출액에 비해 실제
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게 실현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
는지와 관련하여, 가맹점주 중 76.5%가 정확하다고 답했으나, 20.2%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고, 이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실제
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용을 더 지출한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시공항목(수도, 전기공사 등)이 추가되었거나(32.3%),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
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점(24.0%) 등을 들었다.
건의․애로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가맹점주 중 56.0%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는데,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
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
(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제시되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향후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하여 기재한 정황
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
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추가 시공
항목 및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액 가맹금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가맹점 1곳당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연간 차액 가
맹금 액수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와 서울시·경기도는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협업의 경험을 지속
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순
조롭게 이양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