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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평균보다 실제 매출액 낮아-공정거래위 정보등록관리 지방이양

가맹점 평균보다 실제 매출액 낮아

차액가맹금 정보공개에 기록 않해

공정거래위 정보등록관리 지방이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함께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에 소속된 2,000 맹점 방문하여,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3가지

정보가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74%)의 가맹점주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중 한 명(31.3%)의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

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부 브랜드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보다 실제 매출액이 낮게 나타

났다는 응답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다섯 명중 한 명(20.2%)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시공 항목이 추가되었거나, 비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되

어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

    고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

지와 관련하여, 가맹점주 중 58.3%유사하다 답했으나, 31.3%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되었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 브랜드의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매출액에 비해 실제

    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게 실현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

 는지와 관련하여, 가맹점주 중 76.5%정확하다고 답했으나, 20.2%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고, 이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실제

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용을 더 지출한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시공항목(수도, 전기공사 등)이 추가되었거나(32.3%),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

  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점(24.0%) 등을 들었다.

건의애로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가맹점주 중 56.0%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는데,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

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

     (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제시되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향후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하여 기재한 정황

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

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 추가 시공

항목 및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액 가맹금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가맹점 1곳당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연간 차액 가

맹금 액수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와 서울시·경기도는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협업의 경험을 지속

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순

조롭게 이양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