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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업회생인가율 절반에 그쳐

중소기업 기업회생인가율 절반에 그쳐

이익공유형 대출 5년간 59백억원 지출

성과배분이자 납부 못하는 기업 전북,대전순

 

 

 

지난 13년부터 올 8월까지 기업회생컨설팅사업 지원중소기업은 298개로 이중 법원 회생인가를 받은 중소기업은 142개 기업으로 회생인가율은 47.6%에 그치고 있다.

회생절차 이행능력 부족 및 외부 전문가 활용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생성공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회생컨설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28개 지원기업중 경기도 소재 92개소,서울 73개소, 인천 14개소 경남 12개소,충남 7개소등이다.

연도별로는 13년 지원 57개사중 회생인가 32개사(56.1%),14년 지원 65개사중 38(58.5%),15년 지원 51개사중 37개사(72.6%),1655개사중 34개사(61.8%)로 기업의 법원 회생인가율은 점차 감소추세이다.

한편 영업이익 연동 정책금융인 이익공유형 대출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약 20%가 성과배분이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창업초기에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고 향후 영업이익 발생시에 연동한 이자를 부과하는 정책금융 상품인 이익공유형 대출을 받는 제도이다.

국회 김정훈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출상품이 시작된 11년 이후 16년까지 지원건수는 3,012건으로 지원금액은 5,914억원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성과배분이자 미발생 기업을 보면 1421.1%(납부대상 1,236,미발생 261)였으나 15년에는 납부대상 1,653개소중 320(19.4%),16년에는 납부대상 1,834개소중 미발생 370개소(20.2%)등이다.

이처럼 납부하지 않은 대출금을 보면 1445억원,1567억원, 1678억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추세이다.

지자체별 성과배분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분포는 전북이 4,7%(불납 12),대전 3.5%(13),경기 3.0%(24),경남 2.8%(16),대구 2.3%(5)등의 순이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