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낙하물 방지 위한 탑차 의무화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정부에 정책 건의
도로의 폭군 화물차 안전장치 만들자
지난 11월 2일 오후 1시 20분쯤 경남 창원~김해 간 창원터널 앞에서 일어난 폭발 화재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등 3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은 운행 중인 5t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유류 드럼통들이 도로에 떨어진 뒤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승용차 탑승자 등 인명피해를 입혔다.
이같은 사례는 비록 인평피해는 없어도 도로 곳곳에서 파편,돌등 낙하물로 인해 타 차량을 위해하는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탑차나 탑차 형태의 완전 밀폐형 구조를 지닌 화물차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화물차 운행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환경국제전략연구소가 정부에 제기했다.
모든 화물차량은 탑차 형태의 구조를 의무화하여 도로의 위험을 방지해야 하자는 것이 연구소측의 의견이다.
고속도로 위 화물차의 적재불량 등으로 인한 노면잡물 수거실적은 2014년에만 29만건이 발생됐고, 최근 5년간 총 150만건에 달한다.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은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또다른 지뢰와 같다.
지난 14년까지 5년간 낙하물로 인한 사고건수는 204건으로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간신히 사고를 피하거나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수치는 훨씬 높아진다.탑차형태의 화물차량을 의무화시 낙하물(돌,철가루,종이상자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2차 피해사례를 방지하고 타 이동차량에게 가하는 위험성과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등 모든 도로에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게 된다.
과거 이같은 형태의 제도개선을 환경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국토교통부등 부처간 대립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일부 차량의 경우(식품차량,이삿짐차량)에만 탑차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전면 개편하여 모든 화물차량은 탑차형태로 개조하고 향후 화물차량 출고시 탑차를 의무화하자는 것이 연구소측의 주장이다.
쓰레기(건축페기물)등 대형의 경우 현재는 사업자 보호를 위해 화물칸 위에는 천막등으로 가려서 운송하고 있으나 이것도 단계적으로 탑차형태로 전환하므로서 페기물차량에서 발생된 낙석등 낙하물에 대한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견이다.
선진국의 경우 화물을 적재한 차량은 외부 노출이 없는 탑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는 교통장애요소와 안전성을 보장하고 탑차형태의 차량개조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에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1회 이상 사고 발생시에는 전문 탑차로 전환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강력한 차단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했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