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비 환수는 단 1원도 못해
적발받은 연구자는 참여 못하게 해야
연구결과 제출 않은 과제 매년 증가
서울대,영남대,한국외대,연세대순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받은 사례는 2015년 66건, 2016년 142건, 2017년 189건 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2억9천만원, 2016년 22억7천만원, 2017년 59억8천만원 등 최근 3년간 총 95억5천만원의 정부 연구지원비를 받았음에도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 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총연구비 1억원 이상 과제가 17건, 5천만원 이상인 과제도 12건이나 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5~2017.6 제재년도 기준 작성) 연구비 유용자 및 연구결과 미제출자 제재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 미제출 사례가 397건, 연구비 유용(용도 외 사용)도 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윤리적 연구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가 그 원인으로 최근 3년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397명의 연구자에게 내려진 징계는 ‘3년간 참여 제한’(286명)과 ‘5년간 참여 제한’(111명)이 전부다. 이들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단 1원도 없었다.이미 연구기간 동안 연구비를 몽땅 집행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미제출과 함께 연구비 유용(연구용도 외 사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5~2017) 진행된 교육부 연구지원사업 중 50건의 사업에 대해 연구비 유용이 적발돼 29억6천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26억 2천만원은 환수를 완료했고 3억4천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유용사례를 보면 연구에 참여한 조교 및 학생들의 연구비를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인건비 부당집행’,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학생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의 경우로 연구자들의 비윤리적 연구비 집행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비 유용 역시 일부 연구비를 환수하기는 했으나, 연구비 환수외에 징계는 연구비 신청제한 2~5년에 불과하다.
대학별로 결과물 미재출이나 연구비 유용등으로 적발된 건수를 보면(15년부터 17년 8월 현재) 서울대가 가장 많은 25명이며,영남대 18명,한국외국어대 16명,연세대 15명,전남대 14명,경희대 13명,고려대,경북대 각 11명,한양대,숙명여대 각 10명,이화여대,경성대 각 8명,서울과기대,동국대,동아대,부산대,인천대.전북대,충남대 각 7명,서강대,중앙대 각 6명이며 카톨릭대 5명,대구카톨릭대 4명,부산카톨릭대 4명등 종교관련 학교도 상당수 적발됐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