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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에서도 니켈,크롬 검출-상수협 인증기관 취소위기

수도꼭지에서도 니켈,크롬 검출

계량기,밸브,이음관등도 납 성분 검출

상하수도협회 수도자재 인증기관 취소되나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등의 금속가루가 떨어지고 청호나이스 정수기에서도 같은 중금속 물질이 박리되어 떨어지는 현상이 수도꼭지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특히 고온(온수)에서 오랫동안 침전하였다가 사용시 니켈과 같은 중금속이 일부 검출되고 있다.

수도꼭지도 정수기등에 사용하는 도금방식이 니켈과 크롬등을 이용하므로 수도꼭지등 가정용 배관에서도 동일하게 중금속 물질이 발생될 여지가 높다.

지난해에는 수도꼭지에서 납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더구나 중금속이 함유된 이들 수도꼭지들은 시판되고 있는 수도꼭지 40개중 25개 제품에서 검출되고 있고 온냉수 혼합꼭지에서는 페놀도 검출되었고 납도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는 수도꼭지와 연결되는 내부 배관재인 플라스틱에서 검출되고 있고 크롬,납등의 중금속 검출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인증(한국상하수도협회) 제품에서도 검출되고 있어 국내 위생인증이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KC위생인증을 받은 수도꼭지는 1,600개 정도인데 조사된 극히 일부의 수도꼭지에서도 검출되어 KC 위생인증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프라스틱 재질과 황동제조시 사용되는 납의 경우에는 과거 86년경 정유과정에 사용되는 납성분을 제거한 무연휘발유로 교체한바 있으며 2014년 전후해서는 PVC관에 납성분을 제거한 제품으로 전면 교체한바 있다.

미국등 해외 수출시 NSF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수출할 수 있으나 국내 수도용이나 정수기에 사용되는 호수나 밸브,꼭지류등이 NSF인증을 받은 제품은 정수성능에서 그나마 42,61번등을 받은 기업 10여개업체 뿐이다.

42번은 물맛,탁도,잔류염소등을 검사하고 55번은 박테리아,바이러스,미생물,세균등을 477번은 녹조등 마이크로시스틴등 독성물질을 제거할 경우 받게 된다.

,수은등 유무기 화합물 145가지를 걸러 주게 되면 53번을 받게 되고 61시험인증은 배관제품이 먹는물과 접촉시 인체유해물질이 허용기준보다 낮게 검출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61번은 관,이음관,코팅,라이닝,조임,봉합재,수처리장치,수도꼭지,밸브,호스,물탱크,역류방지기등의 납과같은 성분의 안전성 검사로 국내 수도미터기의 경우에는 납성분이 검출되어 61번을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은 거의 없다.

납과 더불어 니켈과 크롬도 미세하게 용출되어 인간이 흡입한다는 점에서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성에서 좀더 치밀하고 세심한 분석시험의 강화와 수도용 자재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니켈의 경우 합금이나 도금에 사용되며 물에는 잘 녹지 않으나 고온에서는 미량 검출되고 있어 물에 잔존가능성이 높다.

니켈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발암도가 28WHO기준은 0.07mg/L이다.

크롬은 내식성이 뛰어난 금속으로 스텐레스등 도금으로 많이 사용하며 3가 크롬은 단백질합성에 유익한 필수원소이나 6가 크롬은 반응성이 강하고 독성이 강하다. 크롬에 중독되면 호흡곤란,장염,구토,빈혈증세가 나타나며 만성시 황달과 간염으로 번지게 된다.

6가크롬은 국제암연구소와 미 환경청에서는 발암도를 A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니켈은 95년부터 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크롬은 07년부터 6가크롬에서 크롬으로 변경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전국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매월,분기별 검사시 이들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정수기에서 이들 물질이 검출된 이후 가정용 수도꼭지에서도 니켈과 크롬성분이 미량 검출되고 있다.

가정에서 수도수를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침,점심,저녁등 특정 시간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평균 4시간 이상 정체된 수돗물에서는 일부 미세하게 이들 물질이 검출되고 특히 냉수보다 온수사용시 니켈검출이 심하다는 점에서 국내 수도꼭지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병행하여 제조공정의 감시와 지도가 필요하다.

한편 수도미터기 외갑의 주요 소재인 황동의 경우에도 납을 첨가물로 활용하고 있는데 황동주물에서 납사용을 금지 해야 하는 법적 마련도 서두르고 있어 수도자재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인증에 대한 대폭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정수장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불법 수도용 제품 즉시 수거제 도입, 위생안전기준 항목 확대, 인증기관 공정성 확보, 불량제품 제재 강화 등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제품은 수거 권고 절차 없이 바로 수거·

수될 수 있도록  즉시 수거명령제가 도입된다.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결과에 따라, 실제 수돗물에서는 검출되

지 않았으나 위생안전 사전관리 차원에서 니켈 항목이 위생안전기준에 추가된다.

수도용 제품의 3개 항목(니켈, 안티몬, 염화비닐)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안티몬·

화비닐은 불검출 또는 극미량 검출되었으며, 니켈은 일부 제품(주로수도꼭지 제품)

0.0011.531/L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니켈 용출이 가장 많은 3개 제품을 실제 사용환경 설치 후 수돗물 수질검(21)

결과 니켈은 불검출되었다. 최근 10년간 서울대전에서 가정의 수도꼭지 수돗물

 중 니켈 수질검사(570)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 된 바 있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인증을 제조업체, 수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상하수도협

회가 담당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도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기관중 인증기관이 제대로 구성된 곳이 없고 대부분 산자부산하등 타부처 소속 기관들이 많아  상하수도협회 산하 부속 전문 인증기관을 신설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 제품 출시 후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이 강화된다.

불량 수도용 제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제조·공급 금지 및 수거권고 조치가 가능하

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2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된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