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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생활속 불편 개선책 찾아-신용현/김성태/강창일/최명길

 

국회의원들 생활속 불편 개선책 찾아

대포폰 처벌 강화법,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국회의원들이 생활속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들을 발의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포폰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포폰은 통상 유통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 제공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시장에 유통(속칭 휴대폰깡)시키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발돼도 휴대폰을 개통해 유통업자들에게 넘긴 명의제공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이 없으며,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형사입건된 적발사례중 불법대부업광고가 전체 43건중 1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휴대폰 깡이 16건으로 범죄율이 높고 매년 증가추세이다.

대포폰에 대한 위험성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사건에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바 있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131백만 원을 반영시켰다.

신용현 의원은 여성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되는 시간제 돌봄서비스가 연간 48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저소득층의 시간제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 반영을 적극 주장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전국 14개 민자고속도로 차입금 현황을 보면, 선순위채 차입금리가 평균 6.29%에 달하고 후순위채의 경우는 무려 16.28%에 달한다합리적 수준의 자금재조달(refinancing)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대주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으로부터 선순위채 1,438억원과 후순위채 2,144억원을 차입한 가운데, 특히 후순위채의 경우 2015.9월 기존금리 13.9%를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에도 불구하고 차입금리는 여전히 13.5%에 달하고 있고,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도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으로부터 후순위채 3,038억원을 최고 20%의 금리로 차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리 순으로는 선순위채의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8,500억원을 7.2% 금리로 차입해 가장 높았으며, 후순위채의 경우도 서울외곽순환도로 차입금리가 최대 48%에 달해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재외국민이 늘고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1983)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출국자 수가 198350만명에서 2016년 기준 2,200만명으로 33년만에 44배 증가했고, 2015년 기준 해외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은 247만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중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우리국민은 2016년 기준 12,855(강도·절도·사기 8,021, 살인·강간·납치 459명 등)으로 20114,400건 대비 약 3배 증가했으며, 2016년 기준 연간 14,500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 범죄피해 및 사고에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외안전관리 요구와는 달리, 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조직·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어 해외재난 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국민의 해외 사건·사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내 사건·사고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 영사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부 내 재외동포영사국의 2개과와 총 17명의 직원이 해외 사건·사고 담당 업무도 병행하며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고 인원 충원도 정체되어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외교부 내 24시간 해외상황센터를 설치·운영 중 이다. 영국의 경우 외교부 내 5개팀(긴급구조, 영사조력, 정보관리, 언론담당, 해외여행경보)을 구성하고 30명의 상주인력을 두고 긴급상황시 최대 110명 체제로 확대·운영하며, 프랑스의 경우 외교부 내 5개팀(상황센터, 위기대응, 인도적 활동, 국제협력, 상황관리)을 구성하고 80명의 상주인력을 운영 중 이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수습기자 조윤강/agamoo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