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평가 공개해야
미약한 환경외교력 국민이 거들어야
토양복구비등 환경개선 비용도
매향리 미군기지,부산 미군기지,용산 미군기지등 국내 거주하던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뒤늦게 밝혀지는 환경오염사례에 대해서 그 실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용산 녹사평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사례도 정보공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가 또다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인천시에 반환될 예정인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결과가 지난해 12월 마감 되었으나 또다시 환경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의거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통일,외교 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군은 미군기지 이전이 시작된 20여년 전부터 SOFA협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환경오염 조사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고 밀실외교로 환경문제에 대한 피해와 복구비에 대해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단체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2년과 2012년 미군기지에 발생된 제트유와 디젤등 유출사고 기록자료를 보면 02년에는 용산미군기지가 제트유를 200에서 300가론,부평미군기지는 45-47가론,11년에는 용산기지는 엔진오일, 부평미군기지는 디젤오일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향리 미군기지는 환경피해 사례가 사회적 파장이 일었지만 피해복구비는 한국측이 부담했으며 사고이후 미군의 대책에 대한 발표나 어떤 행동조치도 없었다.
용산 녹사평등의 기름유출사고도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으나 미군은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이 한국측에 떠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환경문제는 국내에서는 오염원자가 모든 환경복구비를 부담하여 토양등 환경오염물이 완전 처리된 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같은 환경오염현장에 대해 당사자가 피해에 대한 복구비등 복원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군이 유일하다.
독일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미군이 예산을 들여 독일정부의 협조아래 환경피해복구를 진행한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외교마찰을 염려하여 스스로 그 피해 현황을 비밀로 취급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현실이므로 환경피해등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완전 개방해야 한다. 미군이 그 피해 현장과 복구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환경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미국의 긍정적인 행위가 오히려 한,미간의 우호적 관계를 높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환경국제전략연구소측의 의견이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agamoo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