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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만 통합인증 기업들 별도 선택해야

로고만 통합인증 기업들 별도 선택해야

환경마크는 중소기업이 82% 차지

환경성적표지는 대기업 위주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등이 제각각 로고가 달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혼돈을 줬지만 최근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로고를 통일시켜 새롭게 출범했다.

환경마크는 92년 환경부고시로 시행된 이후 국제환경라벨링 기구 회원가입(9710),로고변경(047),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057),국제통합환경라벨링시스템 인정(1111),로고변경(141)등을 거쳐 통합로고로 변천되어 왔다.

결국 로고가 4번의 탈바꿈을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증현황을 보면 5년전인 121,841개기업 9,140제품에서 매년 급속도록 제품인증이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3,419개사 18,068제품이 인증받았다.

품목별 환경마크 인증현황을 보면 주택 건설용 자재 및 설비재료가 가장 많은 44제품군에 8,165제품이 인증받았으며 복합용도의 제품군 25종의 3,464제품,사무용기기 및 사무용품 22개 군에 2,905제품,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25개군에 862제품,가정용 기기 및 가구가 13제품군에 422제품,산업용 제품 장비 16개군에 444제품과 교통,여가,문화관련 제품군에는 12개 군 32개 제품,서비스 분야도 4개 제품 3개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환경마크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2,958개사 13,426제품이 받아 82,4%를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은 436개사 2,871개 제품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환경성적표지는 대기업이 74,2%를 차지하고 있는데 72개사 645개 제품이며 중소기업은 86개사 224개 제품으로 환경마크와 달리 저조한 편이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마크보다 17년이나 늦은 09년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인증으로 시작되었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11년 시행되고 탄소중립제품 인증은 149월 시행하기 시작했다. 환경성적표지 로고도 141월과 92차례 변경 했으며 지난해 7월 환경성적표지와 탄소성적표지가 통합되고 올 초 환경성 인증을 통한 통합로고로 3번의 변환을 거쳤다.

121,119 제품중 탄소배출량 233,저탄소제품 63개였으나 16년 총 2,570개 제품중 환경성적은 2개사, 탄소배출량 248,저탄소제품 53개 제품을 받았다.

환경성적은 1316, 149, 157개 등을 받았다.

환경마크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이며 녹색기업지정제도에 의해 가산점이 2점이며 해외 환경라벨 인증 취득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마케팅 지원을 받으며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반면 환경성적표지는 녹색건축 인증 평가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를 사용하면 최대 8점정도 가점을 부여받는다.

환경평가시 심사에 적용되며 녹색기업 지정 제도에 2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녹색기업 지정을 받으면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 사용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마크는 식품,의약품 및 1차 농수산물등을 제외하고 있지만 환경성적표지는 가공식품을 대상품목에 포함하므로서 먹는 물, 음료등의 제품은 환경성적표지를 받을 수 있다.

환경마크가 일반 소비자에게 활용된다면 환경성적표지는 산업계 구매자와 일반소비자, 탄소성적표지는 산업계가 주로 활용된다,

국제표준으로는 환경마크가 ISO 14024, 환경성적표지와 탄소성적표지는 ISO 14025이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