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요금 현실화 재추진
박원순시장 대선출마에 주춤
서울시 요금 원가의 84,5%에 불과
서울시 상수도본부(한국영본부장)는 지난해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려다
박원순시장이 대선출마를 앞두고 부담이 된다는 정치적 괴리에 막혀 추진전
략을 중단했으나 박시장이 대선출마를 포기하면서 다시금 요금 현실화를 본
격 추진할 예정이다.
10여년 가까이 상수도 요금은 물가상승에도 동결하여 상수도 경영에 악적
요인이 되어 왔으나 민선시장의 입장에 가로막혀 번번히 현실화에 실패해
왔다.
현재 서울시 수도요금은 15년 기준 568,85원으로 톤당 원가는 673.03원으
로 원가의 84,5%에 불과하다.
이에 한 해 결손액이 13년 548억원에서 14년은 767억원, 15년은 1,154억
원,지난해에는 1,564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광역시 수도요금과 현실화율을 보면 100%인 인천시(656,86원),울산시
(865,76원)를 제외하고 부산시는 78,12%(679,27원),대구시 83,35%(569,25
원),광주시 90,80%(575,86원)로 이를 현실화 100%로 계상하면 부산시는
827,89원, 대구시는 664,03원,광주시 628,84원이다.
현실화 요금으로 보면 울산시가 톤당 요금이 가장 높고,부산시 다음으로 서
울시,대구시,인천시,광주시순이다.
서울시의 세입 예산중 상수도사용료가 6,036억원으로 세입의 78%를 차지하
지만 매년 인구감소와 소방용수 및 기초생활수급자등에 무료 공급하는 재정
액은 한해 827억원 정도로 재정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박시장이 대선출마를 접은 상태에서 올 6월 정년퇴임을 맞는 한국영
상수도본부장은 재차 박시장에게 상수도의 전반적인 경영문제를 진중하게
검토 보고하여 수도산업의 한계를 타고 넘어 가기로 했다.
재정안정을 위한 전략으로 여유 생산시설을 활용 인접도시 수돗물 공급(130
억원),납부환경 조성,원수 구입비 절감,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운영비 절감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중이지만 한계가 있다.
이런 현실적 문제에서 미국의 상수도 요금의 산정은 종량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특징과 대비된다.
미국 California의 상수도요금 산정절차는, 요금기저에 자본수익률(ROR,
Rate of Return)을 적용하여 총 요금 수입액(Revenue Requirement)을 결정
하며 요금체계는 용도별 기본요금과 종량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요금산정을 위한 기저금액(Rate Base)은 상수도설비자산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을 차감한 상수도설비에 대한 순투자액에 이연법인세, 선수금(Advances) 등
을 차감하고 운전자본(Working Cash), 재고자산(Materials and Supplies)을 가
산하여 산정하고 있다.
비용구분 | 조정항목 |
가산항목 | 토지원가, 상각가능 자산의 원가, 합리적인 재고추정액, 운영자금 추정액, 설립비용, 독점판매권, 수리권 등 무형재산 |
차감항목 | 선수금, 감가상각누계액, 공사원조비 분담액, 이연법인세 등 |
출 처 :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Fixed Capital and Rate Base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Water Divison, 2001)
자본수익률(Rate of Return)산정에서는 상수도 회사들은 미리 정해진 회사별
등급에 따라 회사별 적용 가능한 ROE비율을 배정받고 있다.
상수도 기업이 장기 부채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각각
자산과 부채의 비중을 고려하여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를 결정한다.
자본수익율(ROR, Rate of Return)은 실질 평균부채비용에 부채비율을 곱한
수치와 자본비율에 자기자본수익률을 곱한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요금기저(Rate base)에 자본수익율(ROR)과 NGM계수(Net-to-Gross
Multiplier, 1-채권미회수율과 조세부담율의 합계)의 역수를 곱하고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가산하여 총요금 수입액(Revenue)을 결정한다.
California의 상수도요금 체계는 용도별(산업용, 상업용,공공기관 등) 기본요
금(service charge)과 종량요금(Quantity rate)으로 구성되는 이부요금제를 채
택하고 있다.
일부 물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 자원 보존을 위하여 체증요금제를 채
택한 지역도 있으며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채택한 곳도 있는데 이 경우, 요율
은 구경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요금산정에 대한 전략적 전환점을 마련하고 요금 현실화를
통해 운영제도의 선진화와 동시에 물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들의 지적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는 수도요금의 비현실화는 오히려 물자원의 귀중성을 상
실시키고 물사용을 부추기게 한다. 타 생활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현
실은 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잃게 하여 관련 산업을 붕괴하게 만든다고
혹평하고 있다. 오히려 물 값은 현실화 요금보다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남은
재원으로 빈곤층등 사회복지분야에 무료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부품산업 및
신기술들을 과감히 도입 물산업을 성장시키는 구심점이 되야 한다는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
구 분 | 내 용 |
기본요금(Service charge) | 고정비의 50%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은 기본요금(service charge)을 부담. |
종량요금(Quantity rate) | 변동비와 고정비 잔여액 50%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 사용량에 따라 일정율의 단일요율을 부담. |
출 처 : Rate Design for Water ans Sewer System Utilities Including Master Metered Facilities(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Water Division,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