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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탈취제,세정제 안전기준 위반

방향제 탈취제,세정제 안전기준 위반

국산보다 수입품이 위반 농도 더 높아

칼 자이스 렌즈클리너 폼알데하이드 29



*지난해 화학물질 사고대응 위험성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회의가 손종렬교수 주제하에 열렸다.

 

 

환경부(장관 조경규)15종의 위해우려제품(위해우려제품 15: 세정제,

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

,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

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16.

712)한 결과, 28(세정제(12), 접착제(3), 코팅제(5), 문신용염료(3), 방향제(3), 탈취

(2))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36(세정제(10), 물체 탈염색제(8), 방향

(7), 탈취제(4), 문신용 염료(2), 접착제(2), 합성세제(1), 방청제(1), 소독제(1))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장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

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

.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

(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37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

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

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경영신문/김병채전문기자)

 

 

안전기준 위반(28개 제품)

 

세정제(12제품)

 

한국쓰리엠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을 포함하여 세정제의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총 12개 제품(국내 생산제품 4,

입제품 8)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씽크는 염

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도 위반하였다.

-한국쓰리엠에서 생산한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1.95(0.0078% 검출) 초과했다.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씽크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1.57(0.0063% 검출) 초과하였으며, 염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0.001% 이하)3.5(0.0035% 검출) 초과했다.

- 벡스인터코퍼레이션에서 생산한 가정용 벡스크린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6(0.0241% 검출) 초과했다.

- 칼자이스 비전코리아에서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 렌즈 클리닝 와이프스(LENS CLEANING WIPES)’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각각 29.4(0.1176% 검출), 2.25(0.009% 검출) 초과했다.

- 오토앤에서 수입한 라임 프라임 프리왁스 클린져슈퍼 마이크로 러빙 컴파운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 각각 4.15(0.0166% 검출), 4.57(0.0183% 검출) 초과했다.

- 극동제연에서 수입한 아머올 울트라 샤인워시&왁스’, ‘아머올 외장플라스틱범퍼 복원제’, ‘아머올 실내크리너티슈(숲속향)’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각각 3.25(0.013% 검출), 7(0.028% 검출), 2.45(0.0098% 검출) 초과했다.

- 오토왁스에서 수입한 듀라글로스 #901 카워시 컨센트레이트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1.5(0.0061% 검출) 초과했다.

- ㈜일신CNA에서 생산한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에서는 세정제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디클로로메탄이 20.4%가 검출되었다.

 

접착제(3개 제품)

 

접착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염화비닐이 검출된 2개 제품과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의 함량기준을 초과한 1개 제품을 적발했다.

- 한국쓰리엠에서 생산한 다용도 강력 접착제강력접착제(다용도)’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염화비닐이 각각 0.0084%, 0.004% 검출되었다.

- 유선케미칼에서 생산한 록스타 손오공본드에서는 톨루엔이 함량제한 기준(0.5% 이하)35.9(17.9% 검출), 디클로로메탄이 함량제한 기준(0.08% 이하)8.08(0.6464% 검출) 초과했다.

 

코팅제(5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수입 코팅제 제품 5개를 적발했다.

- 나오테크에서 수입한 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2.84(0.0142% 검출) 초과했다.

- 오토왁스에서 수입한 화이트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소너스 아크릴릭 글란츠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 각각 2.38(0.0119% 검출), 2.08(0.0104% 검출) 초과했다.

- 에이큐에이에서 수입한 스피드와잎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5.52(0.0276% 검출) 초과했다.

- 스톤닥터앤제네럴 코리아에서 수입한 ‘3P’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1.98(0.0099% 검출) 초과했다.

문신용염료(3개 제품)

문신용염료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기

준에 부적합한 제품 3개를 적발했다.

- 바이올렛에서 수입한 카리스마색소 라이트브라운은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2% 이하)2.3(0.0046% 검출) 초과했다.

- NKI에서 생산한 터치미 마살라레드는 무균시험에 부적합했으며,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2% 이하)2.35(0.0047% 검출) 초과했다.

 

방향제(3개 제품)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3개 제품을 적발했다.

- 센트온에서 수입한 아로마후레쉬에서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0.2% 이하)1.15(0.23% 검출) 초과했으며, 폴앤마틴에서 생산한 싱글룸디퓨저폴앤마틴 룸스프레이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각각 3.78(0.7567% 검출), 4(0.801% 검출) 초과했다.

 

탈취제(2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과 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탈취제 2

개 제품을 적발했다.

- 나바켐에서 생산한 자동차탈취제 CL-304’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12% 이하)3(0.0036% 검출) 초과했다.

- 태양에서 생산한 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에서는 은()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25(0.001% 검출)초과했다.

표시기준 위반(36개 제품)

위반 제품은 총 36개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

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부분이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