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받아도 아동학대 여전
보육교사 업무경감과 관찰위주 평가로 개선
「식품위생법」위반 어린이 집 근본 대책 필요
국회 입법사무처는 지난 2015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11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이에 유사한 사항을 7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점검 및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내용이 평가인증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현장 평가 시 급식, 위생 및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발견 시 지자체로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어린이집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처리결과는 어린이집의 식품위생 및 급식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식품위생법」위반사항을 평가인증에 반영하라는 지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에서는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 지표에 부모만족도 조사실시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아동학대예방지표를 반영하였으며, 인성교육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여 3차 지표를 운영한다고 했으나 3차 지표는 2014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시범사업으로 2015년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 중 14.7%만이 3차 지표를 신청하여 실시하였고 체벌금지·지침 마련·예방교육 등 다소 형식적인 지표로 실질적인
아동학대예방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등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 시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점기준 마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세부내용에 따라 차등감점기준을 마련하였고 어린이집의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등 다른 항목과 행정처분 위반사항을 통합하여 15점 만점으로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처리를 하고 있다.
이는 행정처분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나 감점기준을 15점으로 제한하고 있어 아무리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라도 평가인증점수인 75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의 감점기준이 최고 2점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감점기준이라고 보기에 어려워 실질적인 효력에서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에 경과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심의 시 행정처분사항을 반영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1년간 평가인증 진입이 어렵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경과규정 마련과는 상이한 조치사항이고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인증취소에 따른 불이익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보육교사의 업무경감과 관찰위주의 평가로 개선에서도 평가인증의 관찰비중을 확대하고 보육일지 확인기간을 1개월로 축소하였으며, 현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일지 작성지침과 동영상 제작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인증에서 점검하는 문서가 보육일지 외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보육일지 작성은 보육교사의 일상 업무 중 하나임을 감안할때 보육일지 점검기간의 감축이 평가인증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경감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평가인증제도의 변별력 및 사후관리 대책에서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의 변별력을 개선할 방안으로 등급제를 실시하고 유보통합평가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통해 지표 및 평정방법을 개선하여 변별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의무평가제 시행준비, 평가결과 피드백, 시범사업 준비, 확인점검 개선방안, 유보통합에 따른 지표 실행방안 논의 등을 통한 전반적인 평가인증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평가인증 평가의무제 적극 추진 및 3차 지표·통합지표 도입으로 인한 혼선 개선대책에서는 평가의무제 도입 및 3차 지표·통합지표 도입으로 인한 혼선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2016년 6월 말 현재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7개 항목의 점검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린이집의 철저한 식품위생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기본항목에 포함하여 평가인증 시 위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관리 지도점검 시 식품위생담당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3차 지표에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지표를 2차 지표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점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점기준의 상한선 폐지, 기본사항확인서에 부여된 배점을 삭제,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 평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행정처분으로 인증취소 시 재참여 관련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어린이집 질 관리와 업무경감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평가인증 컨설팅제도를 마련하고 중복 점검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영역 6. 운영관리]의 지표를 기록중심에서 관찰중심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평가인증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3차 지표의 수준별 구성에 따른 변별력 저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 문제, 평가인증 현장관찰자가 비상근직인 문제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평가인증 사후관리 대책을 위하여 확인점검결과 필수항목 미준수 및 기준점수 미충족 시 인증취소가 필요하고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인증취소 및 어린이집의 권익침해를 발생시키는 평가인증 유효기간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미 인증 어린이집의 상세한 자료를 공표해야 한다.
그 밖에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조치 중인 사항으로
- 평가의무제 도입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지원 필요.
- 수요자평가제 도입시 평가결과의 일관성 및 객관성 저하방지.
- 등급제 도입시 어린이집의 과다경쟁 및 위화감 조성, 유치원 줄 세우
기라는 지적에 대한 대책
- 전문분야별 인증제 도입시 어린이집의 재정 악화 및 업무 과다, 보육
환경의 저하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문장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