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매점매석 시행초기부터 극성
합동단속으로 6개 도매업체 적발
유럽국민, 공병도 귀중한 자산으로 확립
올 첫날부터 시행되는 빈용기 반환금이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 130원을 돌려받게 되는 현실에서 벌써부터 빈용기를 매점매석하는 도매업체 및 공병상이 나타나 우리나라의 비뚤어진 사회상을 대변해주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6.1.21 시행) 개정에 따라, 소비자의 편리한 빈용기 반환 및 빈용기의 재사용률 제고를 위해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시작 초기부터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주병의 경우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가 적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심무경)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한달간 전국도매업체 및 공병상에 43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4%인 6개업체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했다.
이번에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된 사업장은 신고센터(1522-0082)에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된 사항으로 신고자에게는 최대 2백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순환자원유통센터는 올 3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며 조사대상 19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상되어 지급되는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지난 16년 12월 31일까지 생산 출고된 제품은 인상 이전의 보증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보증금이 표시된 상표가 훼손되어 확인이 곤란하거나 인상 이전의 빈용기와 인상된 빈용기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인상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매점매석한 업체는 광주광역시소재 가 상회,경기도 의정부시 나 상사, 전주시 다 체인,부산해운대구 라 공병,경기 광주시 광상구 마 상회. 충주시 바 상사등 6개 상회나 공병상이다.
독일등 유럽의 경우 이미 15년전 이전부터 유리병의 경우 주민들이 사용한 빈병을 깨끗이 수거하여 일반슈퍼에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계산하여 공병값을 받는 행위가 일상화되어 실행하고 있다.
공병값도 음료수병 전체 비용의 40%를 공병 값으로 환원시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공병도 귀중한 자산임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끔 유도해 왔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