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의 날 토양환경평가제도 마련 강조
세계토양의 날 남경필교수등 장관표장
김태승 토양지하수과장 현직 마지막 강연
지난 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13년 유엔이 정한 세계 토양의 날을 기념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양에 관여한 유공자 남경필(서울대 교수),김계훈(서울시립대교수),정교철 (안동대교수),김영수(에코와이드대표),이승학(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장관표창을 받았다.
외국인사로는 빈프리드 블룸(국제토양과학연합회 사무총장),로버트 힐(호주 카본 트러스트 의장,전 환경부장관),천 쭈원 씨엔(대만 토양지하수협력의원),데이브 고어(캐나다 알버타 환경산업 인허가 책임자),씨의 발표와 국내에서는 김태승(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과장)과장이 퇴임 1개월을 남겨두고 현직시 마지막 강연을 하기도 했다.
본지는 김태승 과장의 발표내용중 요약하여 기사화 한다.-편집자주-
토양환경평가제도 신속마련 절실
독일 토지이용 및 개발 인증시스템운영
계약전 토양 오염여부 조사로 정화책임
선사시대의 주거지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인류사에서 보편적인 집단 거주의 역사는 약 6000년이 되었다.
중국 황하의 황토나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흑토 등은 풍부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문명이 발생하는 토대가 되었다.
농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이 도시를 만들면서 정교한 경제적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현재의 토양은 부동산이란 이름으로 중요한 재화가 되었다.
우리나라 도시화 수준은 2015년도에 전국토 면적의 16.6% 수준이고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1970년 도시인구는 약 50%이었으나 2015년에는 10명중 9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는 인간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간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 건물, 도로 등 인공구조물이 증가하게 되면서 아스팔트 등 불투수층 재료의 포장으로 토양의 표면이 덮여지게 되는 차폐 현상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토양의 차폐는 토양의 순기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독일은 1992년부터 10년 동안 도시지역의 차폐율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2030년까지 토양의 차폐면적을 낮추기 위한 토지이용 및 개발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개발하여 40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2030년에는 전세계 도시지역의 인구가 60%가 된다고 한다. 도시 난개발 확산은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자연서식지 파괴, 토양악화 장기화, 도시지역의 양질의 녹지대 부족 등 건강과 복지에도 타격을 주는 요인이 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육상 식물이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기능은 매년 약 38억달러의 가치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전세계 처방약의 50% 이상 자연화합물로 토양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
새천년 생태평가서에서 1950년부터 30년간 농지로 용도 변경된 토지의 면적이 1700년부터 1850년까지 150년간 변경된 면적보다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산업 활동 등에 의한 토양산성화로 표토 부근의 30∼75%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토양은 매년 평균 0.9mm침식속도는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 토양의 17ha가 매분 당 포장되고 있다. 토양 영양분의 불균형, 염도의 증가, 유기탄소의 감소가 나타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토양 중 오염유해물질의 증가는 사람의 건강이나 토양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유럽에서도 34만개 주요 오염부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78년 미국 러브커넬 사건처럼 유해물질의 매립으로 이 지역에서 즉시 주민 238세대를 이주시키고 1980년에는 약 800세대를 이주시켰다. 결국 토양오염으로 주거지의 기능을 잃게 되고 몇차례의 복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살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다. 사람에게 미치는 토양오염의 위해성은 노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주거 형태가 위해 수준의 평가에 매우 중요하다. 오염토양과 관련된 매체의 접촉, 흡입, 섭취 등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토양오염의 예방이나 저감 측면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였다. 다만 토양의 기능 회복이나 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일은 관심받기가 어렵다. 특히 토양 기능의 훼손에 따른 영향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 또한 기후변화에 주거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정확한 예측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석면이나 방사성물질 등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도 우리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부지의 환경오염은 정화비용, 법률적 책임, 보상 등의 문제를 유발시켜 부동산의 사용 가능성과 시장성을 하락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가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미국의 부지환경평가(ESA)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거래 할 때에 계약체결 전에 토양의 오염여부, 오염범위 등을 정확하게 조사 확인하여 정화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토양환경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토지를 거래하는 사람이 부지에 대한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토지의 거래에 사용하게 될 경우도 많은 사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토지감정의 과정에서도 소음, 일조권침해 등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아직 토양오염에 대한 토양감정이나 토지보상의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토양정화비용지원 규정이 일부 운영되고 있는 수준이다. 건축물의 환경평가 감가와 토양오염 감가를 동일 항목으로 다룰 수 있는 감정평가방법이 요구된다.
(김태승/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