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 인증 개선 옴부즈만 칼 뽑아
수수료 타당성 없어 개선 필요
KS 공장심사 받았는데 인증때 마다 받아야 하나
수도용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는 인증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옴부즈만 지원단 회의에서 쏟아졌다.
수도용자재 생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KC(위생안전기준,법정의무),KS(국가표준),적합인증,단체표준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해소하고자 옴부주만지원단이 마련한 긴급 회의에 건일스틸(주) 이중희이사,웰텍 양성훈전무,현대특수강 김효철대표,케이엔지스틸 류재환상무,나코엔지니어링 조광열대표,디에스워터 이진우이사,(주)이오렉스 안동준팀장,(주)건화 박창욱과장,한서정밀 김판수상무등이 참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던졌다.
옴부즈만 제도는 94년 5월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자 05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을 대통령관할로 하자는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옴부즈만이 타 정권보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도가 높고 규제개혁 장관회의시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관계부처에 기업혁신을 가로막는 인증과 기술규제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개선,규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 및 행정 면책제도 도입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면서 관련부처들의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인증규제 개선에서도 수도용 밸브제품 적합인증은 업체당 6-10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인증비용 이외에 마크사용료 명목으로 품목당 2백만원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개선을 지시한바 있다.
하지만 이후 기본수수료 2백만원은 페지 했으나 품목당 인증 수수료를 50만원에서 250만원(3품목 추가시 125만원)으로 인상하여 실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옴부즈만 이기영팀장과 황제인 전문위원은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이 발생 되냐며 협회운영에 매우 높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개선권고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적합인증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1년 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시험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장심사의 경우에는 현행 면제 관련 규정이 없어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산 유량계를 생산하는 디에스워터 이진우이사는 인증 수수료가 조삼모사식으로 전환하여 결국은 개선되지 않고 총금액이 1,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삽입되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수수료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아 결국 협회 살찌우기로만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과거 인증제도 도입당시 이사로 활약하던 부덕실업 대표인 김원택 전이사를 포함한 몇몇 이사들은 인증수수료를 통해 협회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품종 기업에게는 매우 부담이 크다.인증제도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지자체가 믿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본처럼 지자체가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협회나 인증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은 기업의 로비에 휘말리지 말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인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인다는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처리 기기회사인 이오렉스 박주민팀장은 상하수도협회는 인증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기술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부적합한 위원들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부터 개선돼야 한다.
수처리 분야등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많은 신제품중에는 현재의 각종 인증제도에 부합하는 기술적 판단기준이 없어 기술 개발을 하고도 인증을 받지 못해 판매를 못하고 있다.
최근 인증을 위해서는 5천만원 상당의 실험비를 부담하여 실험을 하자는 제안을 협회측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험은 KTR에서 시험후 인증해주는 Q마크 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시험비는 60만원으로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성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시험기간도 1개월 정도로 매우 합리적인 제도가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협회 전문위원회에서는 5천만원의 시험비도 과도하지만 성능에 대한 효율적 분석기준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기술적 근거도 없다.
더구나 분석기간도 매우 길어 이래저래 기업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겨냥해야 하는 형편인데 국내 인증과 실적을 보유해야 수출이 가능한 현실적 문제에서 기업은 매우 난감하기만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코엔지니어링 조광열사장은 국가 표준인 KS를 받으려면 공장심사는 필수적이다.
제품에 따라서는 적합인증과 KC인증등을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시간적으로나,기업경영에서 매우 큰 부담이며 소모적인 행정절차이다.
한서정밀의 김판수상무도 공장심사에 대한 적법성이 매우 부족하고 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되면 법대로 제조허가 취소나 제품에 대한 전면 회수조치를 하면 되지 궂이 공장심사를 하므로서 기업 기밀의 유출염려까지 발생되는 현실적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옴부즈만회의를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제안내용은 8월중 부처협의를 통해 10월경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된다.
현재까지 적합인증 수수료 개선내용을 보면 신청수수료가 2품목까지 품목당 250만원, 2품목 초과시 125만원으로 하되 총금액은 1,2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심의과정의 여비는 전과 동일하되 편도 250Km이상의 경우 1일 경비가 추가되고 공장심사 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자 고급기술자 노임단가의 평균값으로 하고 연간수수료는 삭제되었다.
인증서 재발급과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3만원으로 결정되었다.
향후 옴부즈만지원단은 기업의 대표들보다는 안전,보건,환경등 분야별 전문자격자를 대상으로 집단 심충면접을 통해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규제차등화,중복규제 일원화,규제유연화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 상하수도협회는 타 협회와는 달리 지방공무원집단과 민간기업 및 학계가 이사로 양분되어 활동하므로서 이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충실히 이해하고 협회와 기업이 상생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이사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현실적 한계로 지자체나 협회의 관할권에 편중되어 실질적인 건전한 비판이나 개선점을 돌출시키지 못하고 결국 정부기관 부속인 옴부주만지원단에서 관련 현안들이 논의되게 되었다는 것은 향후 협회가 새롭게 모색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환규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