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부산물 기준 강화
지하수 원수 기준은 현실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09년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수돗물 중 검출빈도가 높은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하고, 오존처리 소독부산물인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샘물 기준인 0.01 mg/L를 음용지하수에 까지 확대․적용한다. 또한 음용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를 수질 감시 항목에 포함하여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
한편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에 대한 탁도 수질기준을 현행 0.5NTU에서 1.0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로 현실화 한다. 지금까지는 병원성 미생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지표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과 지표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균이나 오염물질의 흡착이 거의 없는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을 동일한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년 6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지정도 '10.6.말까지 완료하여 '11.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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