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폐기물관리업체 징벌적 과징금 개정 법률안 발의-소각업도 건설폐기물과 동일한 2억원 초과 못한다
폐기물관리업체 징벌적 과징금 개정 법률안 발의
소각업도 건설폐기물과 동일한 2억원 초과 못한다
폐기물관련 개별법 정비 필요성 환경부도 인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실에서 폐기물과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 등과 함께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2억원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을 비롯하여 김선교, 이종욱, 김승수, 고동진, 박충권, 권영진, 박수영, 강대식, 송언석, 정희용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할 경우 영업정지가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과장금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규모가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는 과징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과도한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 국회는 물론 환경부, 중기중앙회, 옴부즈만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된 내용이다.
중기중앙회 환경정책협의회에서는 환경부 당시 임상준 차관과 자원재활용과 이정미 과장이 참석하여 입법 발의시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옴부즈만(박정호 대표) 에서도 폐기물관리법의 최대 과징금이 건설폐기물법과 동일하게 2억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건설폐기물은 지난 23년 3월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2억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개정한바 있다.(제26조)
환경부에서도 건설폐기물과 소각등 폐기물업게와 동일한 폐기물 사업이면서도 과징금 액수가 다른점에 대해 관련법들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했다.
지난 2024년에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참여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도 영세한 환경기초시설업계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호은과장은 폐기물처리업계의 대체과징금 상한액 설정 의견에 공감하나 정부에서 입법 추진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국회차원의 입법추진을 통한 방안마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동 사안에 대한 환경부 의견확인 시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필요성을 인지하여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제28조 1항)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23년 기준 1조 6,296억원이며 소각업체는 5,108억원, 매립업체는 3,879억원으로 매출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들 3개 분야의 상위 20개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218억원, 소각업체는 161억원, 매립업체는 193억원이다.
3개 분야 최대 기업의 매출액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인선이앤티(주)는 1,253억원이며, 소각업체인 ㈜코엔텍은 258억원, 매립업체인 ㈜제이엔택은 653억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