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5년 헌재판결 대응 위한 감축경로 재설정해야-헌재 기후위기 대응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최초 인정
환경부 25년 헌재판결 대응 위한 감축경로 재설정해야
헌재 기후위기 대응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최초 인정
정부 2030 이후 감축목표 부재는 헌법불합치라고 판결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해이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헌법소원 후속조치로 2050 장기 감축경로를 법제화해야 한다.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제사회와 미래세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도전적인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액션플랜을 수립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은 지난 2020년 청소년 기후행동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21년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123명이, 22년에는 영유아 60명이, 23년에는 시민 51명이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23년 국가인권위원회 위헌 의견이 제출되고 24년 2월 사건 병합 및 공개변론 통지를 하고 4월 1차 변론기일, 5월 2차 변론기일 8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들은 감축경로가 부적절(기본계획)하고 2030 감축목표가 불충분하며(시행령), 2030 이후 감축목표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감축경로 부적절과 감축목표 불충분은 기각했으나 2030 이후 감축목표 부재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였다.
독일 헌법재판소도 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부과한 것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독일 정부는 후속조치로 2030년 목표를 90년 대비 55%에서 65%로, 2040년 까지 최소 88%로 상향 조정했다. 31년에서 40년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면서 45년 탄소중립 및 50년 이후 마이너스 배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31년-40년도의 연도별 감축목표(1990년 대비)
연도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감축목표 | 67% | 70% | 72% | 74% | 77% | 79% | 81% | 83% | 86% | 88% |
헌재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환경권이 단순한 선언적 권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제시했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 8조 제 1항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국회도 탄소중립기본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은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 에 대해 2018년 기준 배출량은 ‘총 배출량’으로 2030년 목표는 ‘순 배출량’으로 설정했던 정부의 방향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국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총 배출량’ 기준으로 할 경우 감축 목표는 40% 가 아닌 29.6%로 즐어들게 된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설정한 3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조차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기후변화가 곧 기본권의 문제라는 점을 새삼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와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등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할 권리인 헌법상 환경권에 대해 판단기준을 설정했다.
헌재는 2030년 이후 감축목표의 부재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다’라고 과소보호금지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그 대강의 내용은 헌법 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규범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회의 입법절차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에서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여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전문관료들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입법절차와는 달리 공익의 발전과 상층하는 이익 간의 정당한 조정에 보다 적합한 민주적 과정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30년 감축목표는 ‘개별 국가의 구체적 분담 기준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위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은 수치(2018년 대비 40% 감축)가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 위한 중간 목표로서 최선이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연도별, 부문별 감축목표에 대해서도 ’제도적 실효성 훼손‘이라며 5인이 위헌판결을 내렸고, 4인은 ’필요 최소한 미달‘ 단정을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헌재의 판결로 국회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이 기여해야 할 몫을 챙겨야하고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감축 수준을 분석 ◾국제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기여도 평가◾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마련◾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광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2035 NDC가 첫 시험대로 조명되며 입법과 동일한 원칙으로 2050년 까지 전체 감축경로가 고려되어야 하며 2030년 감축목표도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
24년 8월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하지만 지금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대부분의 감축 부담을 계획기간 후반부의 2028년과 2030년 사이에 집중시켜 2025년 올해부터 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 임두리 변호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감축 원칙을 명문화하고,◾ 계획 대비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감축 부문과 추가적인 감축 잠재력이 있는 부문에 대해 제도개선과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배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와 경로를 강화하고 ◾배출권거래제,기후변화영향평가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철강산업은 낮게 목표 배출량이 설정되어 있어 향 후 9년간 특별한 감축 노력이 불필요한 수준이며 석유화학산업은 제품감소 추이를 고려할 때 2018년보다 2030년 목표 배출량이 더 높게 설정되는등 부문별 감축 목표를 재점검해야 ◾낮은 배출권 가격이 유지됨에 따라 기업들의 감축 동기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다배출 기업이 적극적으로 탄소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적극 확대해야 하며◾온실가 감축을 촉진하는 기금의 활용방안을 재정비해야 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계획 및 개발 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철강산업의 고로 개수를 포함하여 다배출 사업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기후전략과 김진식과장은 ” 현재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절차를 진행중으로 36년 이후 감축경로 분석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추진하겠다, 부처 협의체는 환경부등 12개 관계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년 3월부터 기술작업반을 구성하여 배출량 전망, 감축시나리오를 마련중으로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실현가능한 감축경로를 검토중이다.“라고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입법조사관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으로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등 관련 법정 계획의 수립 주기가 유기적으로 연동될 필요가 있다, 주요 법정 계획간의 정합성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등 주요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장계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