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술제품의 방향-인증기술 사업화 시장 형성시까지 정부 규제 풀고 환경표지,녹색인증은 유사중복 개정필요
2023년에는‘규제샌드박스 우선심사법’통과해야
실증특례 신청 기회 대폭 확대하여 기술촉진
환경산업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실행에 미온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2023년 중점 입법과제로 국회 각 상임위에서 규제샌드박스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정부차원의 규제개선 제도로, 산업부와 중기부, 과기부, 국토부, 금융위에서 각각 소관분야 신기술 활용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LPG 셀프충전, 자율주행 순찰로봇, 공유주방 플랫폼 등 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된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767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으며, 실증특례 624건, 임시허가 100건, 적극해석 4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기간·장소 등 일정조건하에서 규제를 면해주고 있으며, 보통 2년의 기간을 보장해준다. 때문에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려 법령 정비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혁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등 관련법에 의해 임시허가ㆍ규제특례ㆍ실증특례 등을 받은 사업의 허가 등에 필요한 규제개혁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도 특구 내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도입된R&D특구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에 신기술에 맞는 기준·요건이 없거나 불합리할 때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공공연구소가 아닌 기업에는 별도의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규정해 실효성이 낮았다.
조승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2022년 12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절차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는 한편,실증특례 종료2개월 전까지 정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하고,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022년 12월 27일 과방위를 통과했다.
이와 유사하면서 국가전략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법안은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정립하고, ▲ 기술 신흥단계에서부터 성숙산업 단계까지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면제,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두고,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인력양성과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주체를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 법령정비 요청권, 규제의 신속확인 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수많은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들의 취득․유지 부담이 상당해 그 통폐합과 인증비용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지 등을 인증하는‘KS표시인증제도’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14개의 인증 취득․유지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2021년 한 해 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인증제도별로 살펴보면 KS표시인증 50.8억원, 단체표준인증 52.6억원,녹색인증 6.3억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34.2억원, 신기술인증1.5억원,어린이제품안전인증 45.2억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145.7억원,가스용품검사 75.2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0년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들은 인증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연간 평균적으로 2,180만원을 지출하며 이들 중 63.7%가 인증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안전,환경 등의 정책목표에 따라 부처별로 도입하는 인증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증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의 제품에 목적이 다른 유사 인증들이 중복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의 자료에 의하면 LED조명은 7개 인증(KS, KC,전자파,효율등급,고효율,환경표지,녹색인증)이 유사중복 상황이며,이 중 주요 5개 인증(KS, KC,전자파,고효율,환경표지)취득시 약 350일, 1천2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국내 24개 부․처․청에서 222개(의무89개,임의: 133개)법정 인증제도를 운영중이다.
이인선 의원은"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안전성 검증에 꼭 필요하지만,기업의 부담 증가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유사·중복 인증은 통폐합하고,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수수료를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조철재부장)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수수료 현황(2021년)>
연번 | 인증제도명 | 수수료(신규+유지) |
1 |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 1,581백만원 |
2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 4,521백만원 |
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 14,572백만원 |
4 |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 2,335백만원 |
5 | 열사용기자재검사 | 9,402백만원 |
6 | 가스용품검사 | 7,517백만원 |
7 |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 7,078백만원 |
8 |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 408백만원 |
9 |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 63백만원 |
10 | KS표시인증제도 | 5,080백만원 |
1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 3,416백만원 |
12 | 녹색인증 | 626백만원 |
13 | 단체표준인증제도 | 5,260백만원 |
14 | 신기술인증(NET) | 149백만원 |
전체 합계 | 62,008백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인증제도 현황>
부처명 | 계 | 부처명 | 계 | 부처명 | 계 | 부처명 | 계 |
국토부 | 35 | 산림청 | 11 | 식약처 | 5 | 여가부 | 2 |
해수부 | 30 | 복지부 | 10 | 교육부 | 4 | 해경청 | 2 |
환경부 | 24 | 행안부 | 9 | 기상청 | 4 | 관세청 | 1 |
산업부 | 23 | 문체부 | 7 | 방사청 | 4 | 문화재청 | 1 |
농림부 | 19 | 소방청 | 6 | 중기부 | 3 | 개인정보委 | 1 |
과기부 | 13 | 고용부 | 5 | 공정위 | 2 | 특허청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