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세척 환경부는 옛날 기술만 장려-지자체 환경부 가이드북 공법만
관망세척 환경부는 옛날 기술만 장려하네
지자체 환경부 제공 가이드북 공법만 선정
관망세척사업에 촬영,수질분석 의무화 해야
관 매설이후 단 한번도 관리되지 않아 수돗물에 대한 음용율 저하와 깔다구등 악성민원의 온상이 된 관망관리사업이 지난 2021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상수도에서 대형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 송배수시설로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질사고에서도 대부분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환경부가 세척사업을 의무화하면서 관망관리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 달이 멀다하고 새롭게 발전된 신기술과 공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미 세척기술로서 사장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피그공법이나 단순한 플러싱등만 장려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이나 상수도 현대화에도 맞지 않는 과거의 기술행정을 펼쳐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관망세척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 2021년 6월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가이드북’에 관세척공법이 플러싱, 공기주입세척, 피그공법만 소개되어 상수도현대화와는 동떨어진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들이 사업수행을 하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발주사례를 보면 2022년 전반기 사업 74건중 84%인 62건이 환경부가 제공한 가이드북에 제시한 공법만을 선정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관세척(안성시 공고, 22.2)분야에서 관세척공법을 “물세척(필요시 공기주입), 피그공법”등 3가지 공법만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는 지자체 수도공무원들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기술등을 선정한 12건(16%)을 발주한 지자체는 그나마 과거 기존 공법기술들이 효율성이 낮다는 현장체험을 하거나 담당공무원들이 서울,부산,인천등 대도시 세척사업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지자체에 맞는 기술들을 선택했을 뿐이다.
관망관리 사업이 본격화된지 벌써 1년이 경과된 현 싯점에서도 환경부가 빠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관망세척사업이 또다시 형식적인 보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한국관망관리협회(회장 김종문)가 2022년 봄, 환경부에 현존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바 있다.
관망관리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2년동안 개발된 신기술을 보면 과거 단순한 플러싱기술에서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기술로 발전된 추진노즐과 청소노즐을 이용하여 고압수로 수중에서도 세척하는 기기세척 공법인 ‘스마트세척공법’,세척수와 회전 발사체를 이용하여 기존의 유량과 압축공기의 회전력과 마찰력을 이용한 ‘충격파버블링 압축공기세척’ 고압수와 브러쉬를 이용한 관 세척 ‘C.T특허공법’과 이와 유사한 변형된 공법들이 속속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2022년 6월 서울시상수도본부는 세척용역사업에서 환경부가 가이드북에 제시한 공법보다는 세척 구간의 수도관 내에 초기 퇴수 없이 수중에서 바로 세척이 가능한 기존에 없던 신개념·신공법인 수돗물을 내벽에 분사하여 수도관을 세척하는 ‘스마트세척공법(SFT 공법)을 대형과 소형관 세척에 심의를 거쳐 채택한바 있다.(환경경영신문,6.15일자)
이에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우리나라 수도관련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상실되고 있어 자체적인 연구나 평가가 어려워 환경부의 가이드나 지침서에 맹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환경부는 급격히 진화하는 세척관망기술이 더 이상 후퇴되지 않게 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서나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관련 기관(한국관망관리협회)에서는 다양한 공법에 대한 신기술 소개와 서울시등 기술사례발표를 통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관망세척 전과 후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세척사업과는 별개로 CCTV촬영,음향녹음, 세척 전과 세척 후의 전단,중간,후단의 수질분석(탁도,pH,경도,철,망간,알류미늄)과 세척 전,후의 물을 채수하여 여과지에 걸러 여과지에 부착된 이물질의 농도분석등을 의무적으로 별도 발주하여 공정한 결과물이 돌출되어야 한다.
이같은 자료가 축적되면 사업시행 2년차 이후에는 관련 연구보고서가 간행되어 공법별 기술특성과 효과분석이 나올 수 있어 과학적인 관망세척사업이 수행될 수 있다.
최근 기존의 CCTV촬영의 문제점(촬영거리 10미터,혼탁시 촬영불가)을 개선하여 연결특수호수를 기계압력으로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최장 150m를 촬영할 수 있고 수중에도 동시에 촬영할 수 있으며 소음측정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세척사업에 이같은 효과분석이 의무화되지 않아 대부분 형식적이고 단순 육안검사 자료로 사업을 종료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