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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환경피해 주민지원제도의 향방-경제적 논리로 체계화 해야

길샘 2022. 7. 2. 21:36

기획특집- 환경피해 주민지원제도의 향방

 

소각,폐기물,소음 지역주민 지원제도 개선해야

항공,사격장주변 지역주민에게는 혜택 미약

대기,악취,수질등 환경개선 신기술 우선 시행

소각장이나 매립장등 위해시설에 대해서 주변지역주민에게 지원하던 방식에 대해 국가재정의 현실과 기술환경이 진화된 상황에서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주민지원사업은 소각장,매립장,소음(항공,철도,도로),상수원지역등 공공의 시설로 인해 인근주변지역 주민들이 정신적,건강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의 경우 양천,노원소각장등 5개 지역 주민들과 수도권매립지지역주민,상수원보호지역주민등이 대표적이다.

 

주민지원과 관련하여 역사성이 오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매년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1992년부터 시행한 주민지원사업 초창기 10여년간은(1매립장) 생활환경개선에 314억원,주민수해지원 593억원,상수도설치 232억원,도로건설 218억원,복지회관건립 164억원, 정수기구입지원 19억원,학교교육환경개선 25억원,피해자이주 36억원등에 지원됐다.

2000년대에(2매립장) 와서는 지역주민건강검진 175억원,장학사업 및 학교와 사회단체지원 128억원,주민복지타운건립 313억원, 마을가꾸기 사업 688억원,행사지원 297억원등으로 활용했다.

2019년 기준 약 194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2000년부터 2019년까지는 총 2,394억 원의 기금을 조성·지원하고 있다.

 

항공소음피해주민 지원으로는 2010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에관한법률제정으로 항공기 착륙료의 75%를 소음피해대책지역에 지원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공항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항공기 착륙료를 항공사 인센티브로 208억원 감면해주고 이중 75%151억원은 소음대책지역에 지원했어야 하지만 공항공사가 착륙료를 항공사에 인센티브로 전용했으나 항공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법에 보장된 항공소음피해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항공기 운행 증가로 소음피해가 더 가중되어 국감에 지적되기도 했다.

피해지역 대상은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인 민간전용공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김포·제주·김해·여수·울산 5개 공항이며 재원은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 공항시설관리자의 착륙료 75%등이다.

 

그동안 입법부에서 관련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정부가 공항소음대책에 따른 중기계획 수립 시 사전에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원혜영)이 발의된바 있다.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군소음보상법, 부담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항소음 3이 발의되기도 했다.(김정호의원)

 

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후보는 의원시절 30년 이상 운영된 쓰레기소각장의 폐쇄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개정안과 폐기물 시설 주변 지원대상을 인근 300m이내 지역에서 2km이내 지역까지 확대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은 김승희 후보의 목동아파트 인근에서 1986년부터 운영되어온 양천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 처분 시설운영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개정안은 쓰레기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인 주변영향지역을 폐기물 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에서 2km이내 지역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자신의 거주지인 목동아파트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면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양천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아파트 관리비 및 난방비 등으로 80억원이 지원됐다. 2020년에는 11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후보는 양천 쓰레기소각장으로부터 878m 거리에 있는 목동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김 후보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됐다면 아파트 관리비 및 난방비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곽상도김성원, 송언석최연혜정유섭,임이자백승주조경태,전희경 의원이 발의했다.(2018.10.1.)

 

주민지원과 시설개선에 투자되는 4대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의 경우에는 시설개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려지기도 했다.

2020년 국감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은 2016~20208월까지 물이용부담금 4,681억원 중 81.3%3,806억원을 수질 개선에 쓰고 있다. 그런데 논산천, 금강하구언 등 구간 하천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타 유역청에 비해 매우 저조했다. 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은 201871.5%로 이는 한강(81.0%)와 낙동강(77.8%)유역청에 비해 낮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는 평균 가동률이 58%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5%, 10%대 가동률도 있다.

수질오염원도 급증하여 금강수계의 2013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배출업소가 20189,056개소로 2013년에 비해 1,347개소나 급증했다.

노웅래 의원은 공공폐수처리장의 가동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관리부실로 가동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수계기금 지원을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군공항이나 사격장,민간항공주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주민혜택은 빈약하거나 운영되지 않은 반면 수도권매립지,소각장 주변 지역주민에게는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높게 운영되고 있다.

반면 수질개선분야에서는 시설개선에 대한 효율성에서 매우 취약한점이 들춰지기도 했다.

특히 소각,매립분야에서는 점차 쓰레기처리에 대한 국가적 당면과제가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공공소각장 건설을 지자체에 의무화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어 30년 이상 된 소각장은 폐쇄하자는 법률안 상정은 시대상황을 엿보지 못한 법률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2026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1일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 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고양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화성시,김포시,광주시등이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71일부터 20266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현안과제가 발생됐다.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12,898톤 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11천톤)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1960(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1540톤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에 11,436 톤을 운영 중이며 5곳에 11,600톤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 (1700톤 기존시설 대체) 할 계획이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20217 6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이들 민선8기 시장들은 소각장 건설이라는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주민지원제도의 꼼꼼한 법제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관할기관마다 주민지원의 방법,지원금액등도 과학적 체계가 미흡하여 언제나 의견대립의 여지가 남아 있다. 항공소음분야보다 일찍 시도된 수도권매립지(30)나 소각장의 경우 주민지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과학적이고 경제적이며 보편적 합리성을 지닌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사업별 적정비율을 산정해야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개별적 지원보다는 공공시설 및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방향, 개별적 지원의 경우 전력비,,난방비 지원등 주민지원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실화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측면을 염두해 두고 주민참여형 운영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신뢰성 구축과 환경안전성을 도모하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 발전이 거듭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감사여부를 따지지 말고 우선적으로 시험가동하여 좀더 광폭적인 지원을 하고 연구개발비도 주민참여형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면서 주민지원제도에 대한 행정,입법의 통합적인 방향모색이 당면과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국회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