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영세업자 10만원서 1만5천으로-환경이 보험사 영업이익 올려
환경최저보험 10만원에서 1만5천원 인하
환경책임보험 요율도 평균 24% 낮춰 시행
보험사 위험평가 연간 사업비 30% 사용 의무
영세사업장들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가 10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하된다.
환경부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이는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된 이후 8년만에 환경부 한정애장관이 과감하게 개선하는데 성공한 결과이다.
보험요율은 환경부와 보험개발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태이며, 2022년 6월부터 적용된다.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의 30%(약 25억 원)를 사용하도록 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자로 디비(DB)손해보험 협력체(컨소시엄)를 선정했으며, 디비(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했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노웅래 의원)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주요 개선 내용은 평상 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하는 ‘손해사정사 공동운영군(Pool)’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했다.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의 30%(약 25억 원)를 사용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약 8억 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누적적‧점진적으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국회 노웅래의원실이 조사한 자료(2021.10)에 의하면 환경책임보험 도입 이후 4년간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수입은 3,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 147억원에 불과한 반면 동일 기간 보험상품을 운용한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944억원으로 전체 수입에 29%에 달한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도입되었다. 보험은 단일 상품으로 운영되며, 환경오염 유발시설 보유 사업자는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2020년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기업 14,470곳 중 14,102곳(가입률 97.46%)이 가입했다.
2014년 환경피해구제법 제정 당시 민간보험이 운영하는 방식에서 한정애장관(국회의원시절)은 환경책임부담금 징수를 통한 기금마련(제18조),이완영의원은 보험또는 책임공제(제13조,14조),김상민의원은 보험(제5조)를 각각 발의한바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국점감사에서는 동서발전이 현행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오염물질과 배출량을 누락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적게 낸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내부감사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동서발전은 보험가입 시 오염물질이 누락되어있을 경우 보험사에 대한 고지위반으로 환경오염사고 피해자들이 보험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를 염려하여 동서발전 호남본부는 2016년 보험가입을 하면서 토양오염시설의 용량 16,152,800L을 16,152.8L로 축소표기하여 보험료 19,492,300원을 덜 냈다.
또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 페놀(ph)이 추가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2017년 6월이 되어서야 슬며시 보험에 반영했다.
동서발전 울산본부도 2016년 6월 자체측정에서 카드뮴(Cd), 크롬(Cr) 등 중금속이 새롭게 검출되었음에도 1년 동안 보험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새롭게 검출된 환경오염물질을 보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했다.
이런 보험사고가 빈번해지자 어기구의원은 이 같은 유사사례들을 방지하고자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상태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