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위장환경기업 가려내는 소비자 눈을- 영풍석포재련 8명 불구속기소,281억원 과징금

길샘 2022. 3. 13. 18:57

위장환경기업 제대로 가려내는 소비자 눈을

영풍석포재련 8명 불구속 기소, 281억원 과징금

정치인,단체 후원금 실명공개 위장환경기업 밝혀야

 

 

환경부(장관 한정애)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 환경보건범죄전담부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해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아연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관련, 영풍석포재련소 대표이사, 제련소장 및 관리본부장 등 임직원 등 8명을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

수사결과, 영풍은 2015에서 2021년까지 총 1,064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사실과 오염된 지하수 양이 2,770만리터(5만 리터 이상은 가중처벌 대상), 카드뮴 오염도가 최대 3,300mg/L(기준치 0.02mg/L165,000)이르는 사실등을 규명하였다.(카드뮴 하루 유출량 22kg 추정)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봉화군을 상대로 오염토양을 약 43% 축소한 허위의 토양오염정밀조사결과를 보고하여 봉화군으로부터 정화범위가 축소된 정화명령을 받은 혐(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은 영풍제련소 대표이사(71),제련소장(63),환경담당임원 2(56,61),환경담당팀장(46),토양정화 담당직원(53)8명이다.

지난 202111월에도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한바 있다. 과징금은 20191126일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부과했는데 이 법이 개정돼 시행된 후 과징금이 부과는 처음이다.

영풍석포제련소의 3년 평균 매출액은 1,275,174,463,446(매출액 확인서 제, ‘21.5.27)으로 중소기업 규모(800억원 이하)를 초과하며, 1회 위반 적용(출액의 1.0% 적용한 12,751,744,630)한 금액이다.

위반행위별 중대성 가중치는 위반행위 종류에 따라 추가 가중치 차등 부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행위 적용(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유출)한 가중치 0.6% 적용한 7,651,046,780원이다.

위반기간별 가중치는 위반행위 전체기간에 따라 추가가중치를 차등 부과한 것으로 석포제련소의 경우, 19.4월 단속 및 정밀조사(4.14.) 결과, 지하수오염 및 카드뮴 유출을 확인하여 이를 기점으로 기간을 계산한 것으로 2년 이상 3년미만(’19.4.14.’21.4.14.)0.6%적용한 7,651,046,780원등의 합산금액이다.

2019년 대구고등법원의( 20194338) 판결문에서는 최종배출지점이 이 사건 제련소 내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련소에는 이중옹벽, 차수벽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설일정한 높이를 가진 수직 벽으로서, 이 사건 제련소를 토양 하부까지 돔(dome) 형태로 완벽하게 둘러싸 오염물질의 외부 배출을 차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토양에 스며든 수질오염물질은 우수나 지하수를 타고 결국 공공수역으로 유출된고 보아야 하고, 그 수질오염물질이 다시 수집되어 방지시설로 모아질 가능성은 우 희박해 보인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세계적인 석유 대재벌이 태양광사업등을 통한 친환경기업으로 위장전입하기 위해 태양전지회사 솔라섹스를 인수하여 대체에너지와 기후변화등을 하는 기업으로 조명되게 하기 위해 2005년부터 4년간 총 29억 달러를 투자하여 대체에너지광고를 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 약 24200달러를 지원하였는데 NGO보고서에 언급된 대기업들이 낸 기부금 가운데 약 80%가 미국의 기후정책을 반대하는 상원의원 후보들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위장환경주의)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기류는 여러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위장환경기업들은 광고회사, 변호사,고위직 공무원(대기업 집단에는 정부고위직 출신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위직, 정치인,청와대 출신,경찰고위직등이 고문이나 자문위원,사외이사등으로 활동하고 있다.),정치인, 기업 맞춤형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인증기관,실험분석기관,기업의 고문,전시회 개최자,랜드를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 관련 기업들을 홍보하거나 두둔하는 언론사,개발자, 블로그관리자,이들을 눈감아 주면서 사적 이윤을 편취하는 시민단체등이 직,간접적인 협력자들이다. 영풍석포기업을 비롯하여 제철소,시멘트회사,학회사,석유회사,GMO콩을 위주로 제조하는 식품회사등에 대해서는 건강한 소비자의 눈으로 좀 더 과학적이고 진실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국회의, 지방자치제장등 선거에 돌입하는 인사들의 후원금 내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후원자중 환경파괴에 의심이 되는 기업이나 위장 친환경 기업에 대해 그 내역을 공개하여 기후위기와 친환경으로의 전환에 진정성 있는 동참을 독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