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의 환경공약-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문가가 풀어보는 대선후보의 환경공약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수소경제의 현실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에게 기회를 주는가
대선후보들의 환경공약은 수소와 전기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했으나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설계하는 측과 원자력에 대한 완전 폐쇄로 양분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탄소세 제도 도입에 대한 공약
도 있으나 국제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국내 산업에 대한 방향설정은 미흡한점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강화,사업용 차량 수소,전기차 전환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 국제협력체계 강화,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인 투자,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원전 원천기술 수출을 위해 기술연구의 지원과 배출권거래제 실시와 글로벌 협력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15㎍/㎡)이하로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심상정후보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설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2030년까지 달성, 한전발전 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등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등 에너지믹스로 2050 탄소중립 달성, 혁신형 차세대원전 기술개발사업 국책사업추진,신한울 3-4호기 즉시 공사재개,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기후위기법 제정하고 국가기후위원회설치,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등이 주요 공약이다.
이에 환경국제전략연구소에서는 신총식박사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현실과 수소에너지등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한 분석과 진로 모색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풀어본다,
탄소중립으로 미래세대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29기에서 6기까지 축소하겠다고 하고, 그 대신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를 현재 7.6%(2017년)에서 2050년까지 71%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EU처럼 탄소감축과 안정적인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당분간 계속 활용해야 한다.
건설중단 상태인 신한울 3,4호기를 다시 재건설해서 2024년부터 가동하거나 2030년까지 폐쇄가 예정된 원전11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2030년 탄소 배출량을 33.4~40.3%(2018년 대비)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내다 봤다.(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가 원전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산업계도 실질적으로 이행가능하면서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윤석렬후보 원전 원천기술 해외수출,안철수 후보 신한울 3-4호기 즉시 공사재개)
2031년부터는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기간이 짧아 비용이 절감되고, 모든 장비가 원자로 안에 들어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형원전(SMR)을 민간인들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태양광 발전효율이 현재 14~17%에서 IT기술과 융합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28%까지 끌어 올린 다음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여 대형원전도 투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형 원자력 및 소형원전에서 발생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고 영구처분될 수 있는 산자부의 처리장 건설계획이 부지선정부터 실증시험까지 약 30년을 거쳐 2053년부터 정상가동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을 10년 앞 당겨 2043년부터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의 기후목표 이행 패키지 ‘Fit for 55’의 가격정책 중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을 2021. 07. 13 공개했다. 앞으로 EU에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통관시 공인된 탄소중립 인증기관에서 탄소국경조정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해 제시해야 한다.
EU 수입품목들 중 CO2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생산품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2023년까지 해당 탄소국경세 도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EU는 2030년까지 EU 탄소배출량을 90년도 대비하여 55%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방안은 2025년까지 제도의 조정을 계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2026년도에는 세금 확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매년 100억 유로의 세수를 걷을 계획이다.
탄소국경세의 첫 도입 대상은 탄소배출 고위험군인 전자제품, 비료,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이다.
하지만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WTO인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한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하여 반대하는 국가 및 정부들과 충돌되고 있다.
수소산업 육성만이 최선책인가
2021년 9월 8일 수소협의체가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을 공식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수소산업에 43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 하였다.
그렇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소에너지는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
수소는 생산·저장·운송까지 제반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 장벽도 높다. 발전원가를 기존 화석연료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하다.수소에너지 산업자체가 아직 기술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수소로 발전을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현재로선 수소에너지로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기란 어렵다.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는 기존의 화학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 LCOE)이 동일해지는 시점을 일컫는다.
LCOE 는 균등화 발전비용( 전기 발전원별 객관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것)으로 투자비, 운송비 등 재무적비용뿐만 아니라 환경비용, 사회적비용까지 포함한다.
수소에너지 유형에는 브라운수소(석탄), 그레이수소(천연가스), 그린수소(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에 ”수소경제“에서는 수소도 통상적으로 그린수소를 지칭한다.
< 에너지 유형별 발전비용(단위 : KWh당 원) > ① 원자력 : 63원/KWh ② 태양광 : 113원/KWh ③ 풍력 : 132원/KWh ④ 수소 : 230원/KWh |
자료출처 : IEA,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력경영연구원/참고 2020년 기준, 수소는 발전원가 추정치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10대 환경 정책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GMO완전표시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전속고발권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한국형 레몬법으로 제작사의 편익만 반영), 쓰레기 시멘트 성분표시,등급제 시행(대기오염배출기준 강화),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불법행위 처벌강화와 대리점 판매점 재위탁 금지), 식품표시제 강화(함유된 위해성분 표기와 함유량 표기의무화), 불공정한 약관 개선(징벌적 손해배상 명문화된 약관 개정),인지세 개선(이중과세의 소지, 납세의무자 불투명)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환경,원전등 환경관련 기관에 시민단체가 상당수 진출했으나 그 결과는 합리적 정책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찬,반/흑,백논리와 진영논리(陣營論理/Partisanship)에 휩쓸려 일방적인 쏠립 현상으로 시대적 환경과 국제적 시류에 적절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환경국제전략연구소 신총식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