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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전문건설사가 운영해야-하도급 고리 끊어야

길샘 2021. 11. 20. 22:42

상하수도 긴급공사 전문건설 위주로 가야

신속한 긴급공사 지역 전문건설이 효과적

종합건설 소규모 긴급공사에는 비효율적

 

 

누수,파손등으로 인해 긴급공사가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상수도공사에 대해 긴급공사들도 종합건설이 참여해야 한다는 민원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까지 나서고 있어 서울시 상수도본부(본부장 김태균)를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25’(국토교통부,202012)에 의거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의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 여건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 도급하여야 하며 163항에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 23에 따른 시공능력과 공사실적,기술능력등을 기준으로 수급인,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상수도공사의 경우 대규모 신설관로 공사등 계획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는 대부분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로 현장여건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전문건설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1(3-6) 연간단가공사에서 입찰제한한 사례를 보면 전국,서울,대구,울산,광주등 72건중 10억 미만공사가 대부분이고 10억 이상은 15건 정도이다.

그러나 종합건설이 10억 미만공사에서도 참여해달라는 민원 제기는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10억 미만의 공사들은 누수등 긴급복구 및 수리등의 사업등이 대부분으로 공사 현장 주변에 복구차량이나 관련 부품등을 적제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사고발생시 1-2시간 이내 출동하여 현장을 수습해야하는 공사들이기 때문이다.

긴급복구등 유지관리 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서울시의 경우 80여개 업체만 실제로 가동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이 보유한 전문기술자들도 점차 고령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 업체는 수도사업소별로 분할되어 최단거리에서 지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0억 미만의 공사 대부분 누수사고가 발생할시 최단 시간으로 긴급 출동해야 하며 주,야간으로 차량,복구장비,인력등이 24시간 비상대기해야 하는 사업상 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등기로는 설립되어 있지만, 사업 활동의 실태가 없는 회사를 가리키는 속어로 유령 회사)를 포함하여 서울에만도 면허등록이 1,200개업체가 난립되어 있고 그 중 700여 회사에게 입찰자격이 주어진 상태로 현행 제도에서는 기술력과 순발력보다는 입찰가격에 종속된 경향이 크다.

장비등 시스템이 구축되지도 않은 기업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제비뽑기 하듯이 선정되면 해당지역의 누수복구 전문건설사에게 하청을 주는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시스템이다.

서울시 상수도본부도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수도사업소에서 발주되는 연간단가계약공사의 입찰참가 제한에 대해 소규모 상수도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급수공사,긴급누수복구공사,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등을 원할히 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제한한다.’라는 제한사유를 공문으로 발송한바 있다.

이러한 문제가 산적한 현실에서 일부 회사는 입찰에서 유리한 확률을 지니기 위해 1개 회사가 4-5개 위장 기업에 면허를 취득해 입찰에 참여 하므로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편법도 쓰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은 사실상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경영학박사는 현재 서울시등 상수도사업에서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해 달라는 종합건설측의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긴급출동형태의 누수복구사업등이 주종인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시행방법이다. 오수정화시설 사업의 경우 구별로 2-3개 업체로 한정하고 일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은 오히려 상수도보다 더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고 있다.

오수정화사업은 안정적으로 시간별로 정화사업을 할 수 있지만 상수도는 불특정한 사고복구로 24시간 대기하며 긴급하게 출동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제도는 정무적 판단에 치우쳐 규제할 것은 규제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완화라는 틀 속에서 모든 제도를 획일화 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로 인해 물산업은 대부분 영세해지고 기술축적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조감도이다. 더구나 상수도를 관리하는 상수도본부와 수도사업소의 조직조차 전문성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의 업력폐지는 상수도사고 후 대응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고 관련 부서는 사고 수습과 처리에 시민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등 지방의회는 사업의 특수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해결하려는 개선의지보다는 로비성에 치우쳐 현실과 동떨어지게 상수도업무에 관여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과 예산낭비등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경우에도 기술특성을 간파하지 못한 상수도본부 주요인사와 서울시의회가 합작하여 일부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최근에는 이에 대한 사후수습으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종사자들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한 사건도 있어 시의회의 건강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나 물연구원도 수십년간 각종 누수사고등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인분석, 사고대응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조차 없어 후임 공무원들에게 간접 교육조차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사항이다.(서울시는 ‘2010년 상수도 사고사례,실무자용을 출간한바 있으나 관련 도면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원인분석이 취약하여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일본은 상수도 조직에 입문하면 반드시 정기적인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누수사고에 대해서도 원인과 사고대응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자료집을 5년마다 발행하고 있다.

향후, 현재의 전문,종합건설사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입찰제도와 규제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요구된다.

하도급제도의 개선과 면허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기업의 평가방식개선,실제 상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전수조사등이 실행되어야 한다.

서울시 의회는 이같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정활동이 우선적으로 실행하므로서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