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기술진단 조사대행 제한-안전강화법 발의
하수도 기술진단 조사대행 제한한다
국회 ‘공공하수도 안전강화법’ 발의
이해관계기관 기술진단 대행 업무 제한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최근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해 공공하수도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행하되 한국환경공단 또는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범위에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운영관리 중인 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해당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이 직접 기술진단을 시행함으로써 하수도 유지·관리에 공정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해 공공하수도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 의원, 기동민,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서영석,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윤준병, 윤후덕, 이원욱의원등이 공동발의했다.
2019년 기준으로 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총 81개(공공하수도 60개, 하수관로 21개)이며 그동안 실적은 2017년 518건, 18년 432건, 19년 513건의 실적이 있다. 이중 485건은 민간에서 수행 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28건을 수행한바 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사용개시 공고일(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연도별로 실적 변동이 발생된다.
한편,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 실험분석장비를 포함하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를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기술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