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각처리업 진출, 기술적 검토 신중 필요-대기방지시설 소극적
시멘트 소각처리업 진출, 기술적 검토 신중 필요
폐기물 연료, 원료의 반입기준, 유해성 검증 절실
시멘트 회사 대기오염방지 시설 투자는 소극적
지난 4월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을 방문한 서울대학교 강태진 명예교수(전 공과대학 학장)는 ‘플라스틱 문명사회와 환경’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페트병을 재활용해 병과 패션제품으로 재탄생하고 있는데 신재(Virgin Resin)를 한 번 섞고 나면 물성이 낮아져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활용에 한계가 있고 생활 습관이 다른 만큼 유럽이나 미국을 따라가기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플라스틱에 대한 기본 처리방침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플라스틱이 공해의 주범이라면 4R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환경적으로 완벽하면서 부담금을 주지 않고 처리될 수 있다면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2000℃의 시멘트 Klin을 이용한 폐플라스틱의 환경연료화를 순환경제 고리 안에 집어넣어 완성한다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들의 출발은 광합성이며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석유자원도 광합성에서 시작한 것처럼 인간이 만든 어떠한 공해나 발암, 화학물질이라도 1200℃ 안에서는 산소, 수소, 탄소 등 자연의 원래 물질로 돌아간다. 시멘트 공장에서 폐타이어를 연료로 활용하면서 폐타이어 공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폐플라스틱 역시 시멘트 제조 공정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효과측면에서는 “000℃ 온도의 Klin 내에서 1450℃로 연소시켜 완전 열분해하면 공해 물질이 안 나오며, 석탄 사용량을 감축시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시멘트 원가에서 연료비가 55~60%를 차지할 정도로 시멘트 수출은 에너지 수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플라스틱을 석유나 수소로 되돌리는 친환경 분해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어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연료로 쓸 것이라면 시멘트 공장에서 바로 원료로 사용하면 되는데 왜 비싼 비용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석탄이나 석유에는 자연에서 나온 방사성물질, 중금속, 카드뮴, 납 등이 섞여있다. 무연탄으로 시멘트를 만들면 자연에 존재하는 해로운 물질까지 그 안에 다 남아있는 반면, 플라스틱은 그것을 한번 증류해서 완벽하게 다 제거했기 때문에 폐플라스틱으로 시멘트를 만들면 오히려 무연탄으로 만든 시멘트보다 더 깨끗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부언 발언에서 “역설적으로 실제 우리가 보통 생산하는 시멘트보다 쓰레기 시멘트가 더 깨끗하고 중금속이 없다. 과학적 논리를 잘 모르면서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우리 집은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지 말아 달라. 쓰레기 시멘트로 아파트 짓지 말라고 데모하는 모습은 과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깝다”고 말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가 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있어 시멘트산업은 큰 기여를 하므로 시멘트산업이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대표 효자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요약하면 “2000℃의 시멘트 Klin에서 한번 증류해서 완벽하게 다 제거했기 때문에 폐플라스틱으로 시멘트를 만들면 무연탄으로 만든 시멘트보다 더 깨끗하다. 2000℃ 온도의 Klin 내에서 1450℃로 연소시켜 완전 열분해하면 공해 물질이 안 나온다. 소각장에서 1,200도로 태우면 연료비가 2배로 들어가 온갖 공해물질을 다 내보내고 다이옥신도 만들면서 소각을 하고 있으나 시멘트 소성로 온도는 2,000도로 해로운 공해물질도 소성로에 들어가면 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논리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일반 소각온도인 850℃나 1,000℃보다 월등하게 높은 2000℃가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적을 수 있다는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제정한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및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소각로는 850℃에서 1,000℃ 범위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이 온도는 다이옥신과 클로로벤젠 등이 1초 이내에 충분히 분해될 수 있는 온도이므로 이 기준을 소각시설 운영의 법정온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각로 온도가 1,000℃ 이상 지나치게 고온인 경우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 및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되므로 이를 경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내‧외 소각로 법정온도 기준 > | ||
(단위 : ℃) ※ 출처 : 환경부 / 폐기물 재활용시설 관리기준(설치, 관리, 검사) 마련 연구 보고서 |
공해물질의 완전연소에 대해서 민간소각업체 단체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소각로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은 최소 3,000~7,000kcal/kg 이상이어서 보조연료 사용 없이 폐기물 소각만으로도 1,200℃를 초과하는 온도 급상승 현상이 발생된다.
소각시설 대부분은 소각로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열량이 낮은 폐기물을 혼합 투입 하거나 공기 투입량을 줄이는 등 고온 현상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850℃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온도가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준임을 정부 연구보고서에서도 수없이 발표되고 공론화 되고 있음에도 고온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 모든 오염물질이 완벽히 제거된다는 논리는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9년 중금속 함량을 비교한 조사에서도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는 폐기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시멘트보다 6가크롬이 7배 많았으며 비소는 3배, 구리는 11배, 납은 2배 더 발생한다는 결과물을 내 놓기도 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쌍용양회공업측은 시멘트에 사용되는 폐기물은 오염물질 세척을 통해 충분히 사용가능한 순환자원으로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국내 배출허용기준인 270ppm에 부합한다고 하나, 2007년 1월 이전 지어진 소성로에 적용되는 기준인 270ppm이 아니라 2015년 이후 새로 제시한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인 80ppm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남식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