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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중,장기 전략 대응-선박,여객선 상시 모니터링 구축

길샘 2021. 7. 18. 17:23

후쿠시마 오염수 중,장기 전략 대응하자

선박,여객선 활용 상시 모니터링 구축

국제분쟁 대응 기초 분석자료로 관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7.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TF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 동향과 우리측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국무조정실 전창현과장(이하동일),외교부 조창연,원자력안전위 심은정,해양수산부 강정구,학기술정보통신부 김기석,환경부 조현수,보건복지부 정혜은,식품의약품안전처 김솔,문화체육관광부 박소정)

이날 회의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발표(4.13) 이후, 일측의 실시계획 수립현황을 파악하고, 해양, 수산물과 식품 등에 대한 국내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현황* 등을 점검하여,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이.

회의에서 감시예측에서는 해류 흐름 등을 고려한 조사정점 및 조사주기를 확대하기로 하고 제주 및 남동해를 중심으로 정점(3945) 및 주기(26)를 확대 하기로 했다.

국내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품종과 물량을 확대하고 생산이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다소비하는 회유성 어종(40) 중심으로 연간 25건 검사를 하고 이력감시원 제도를 신설하게 된다.

수입수산물인 일본산 이력관리를 확대하고 원산지 단속 강화와 음식점 표시대상 확대,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단편적인 대응으로 국제분쟁을 대비한 과학적이면서 중,기적 국가적 전략에는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년에는 국회 박완주의원이 정기운항 국내외선박을 활용해 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바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조사하는 관측지점(정점)은 총 39곳으로 동·남해와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해 조사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 삼중수소와 세슘 등 원전 오염수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감시하기로 했다. 해수부가 조사한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전체 해역의 방사능 농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국제적 마찰에서 협상력이나 법적 대응에서 우리나라는 경험도 미천하고 대응력도 취약한게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방사능측정치에 대한 모델링을 지속하고 해류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특성분석을 취합하기 위해서는 여객선 및 정기 화물선등에 방사능측정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향후 한,일간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마찰에서 우위적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부이 3개소, 선박 1개소, 해양관측시설 14개소등 총 18개소에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 19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다시금 진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3SDR은 우리 돈 약 5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대로라면 국내 원전서 수조원 규모의 사고가 나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진다. 5000억 한도는 그 피해가 수십조원(후쿠시마 원전 사고, 84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에 역부족이다.

개정안에는 배상 책임 한도를 설정한 제3조의2를 삭제하고,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현행법 제31)”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국가와의 보상계약 체결을 통해 마련하는 금액인 보상조치액규모는 10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국민이 입은 원자력 사고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 의식도 높아진다. 이 같은 무한책임제는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주요국들이 이미 도입했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원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국내 관련 법규의 손질도 시급히 필요하다.

20214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보도가 있은 후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방안이 현재 검토 중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가운데 하나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전체를 가리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대비하되, 일본과의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양자간 외교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강제 분쟁 해결절차의 활용은 일 측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한·일 간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측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방안으로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한국의 국제소송 역량으로 한국이 정교한 소송기술로 일본을 강제분쟁 해결절차에 회부하여 잠정조치 또는 본안 판정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의 여부, 그간 한국은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활동과 폐기물 투기로 인해 유엔 해양법 협약상 강제분쟁 해결절차의 피소국이 되는 경우만 상정하여 수세적으로 대비해온 경향이었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한국이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강제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기 전, 그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의 예측·관리와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에 회부되었던 사건에서 일방 분쟁당사국이 상대국의 해양환경보호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주장한 사건은 모두 5(소송계속중인 1건 포함)으로, 아일랜드와 영국 간 혼합산화물핵연료 재처리공장(mixed oxide nuclear fuel reprocessing plant: MOX Plant) 잠정조치 사건(2001),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 조호르 해협 간척 잠정조치 사건(2003), 모리셔스-영국 간 차고스 군도 사건(2015),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2016),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흑해 연안국 권리 선결적 항변 사건(2020)등이 있다. 이 가운데 2건은 실제로 중재재판부에서 해당 규정의 위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가 국제분쟁등에서 능동적 대응 경험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어서 좀 더 치밀한 전략구성이 필요하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